위 규정은 재무자의 민소법 702조 해방공탁 보다 “한발 앞선 제3재무자의 해방공탁제도’’라 고 필자는 이미 역설한 바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서도 제 3채무자의 해방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 다. 즉 2002. 7. 1.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제안이 유 및 주요골자 @를 보면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재무자는 재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재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 록 하여 제3재무자가 재무로부터 해방(解放)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48조). 찹고로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제248조(제3재무자의 재무액의 供~=E) G) 제3 재무자는 押留에 관련된 금전재권의 전액을 供 託할수있다. ® 금전재권에 관하여 配當要求書를 송달받은 제3재무자는 配當에 참가한 재권자의 청구가 있 으면 押留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供:t하여 야한댜 ® 金錢債權중 押留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 하여 거듭押留命令 또는假押留命令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송달받은 제3재무자는 押留 또 는假押留債權者의 청구가 있으면그재권의 전 액에 해당하는금액을供託하여야한다. ® 제3재무자가 재무액 을 공탁한 때에는 고 사유를 法院에 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押留債權者,假 押留債權者, 配當에 참가한 재권자, 재무자, 고 밖의 이해관계인이 고사유를 法院에 신고할수 있다. 그뿐 아니라 동법 제23조(대법원규칙)이 법에 • • ` • • • .u • 38 法務士2일모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라 고 명문화 되었기 때문에 현행민소규칙 136조 4 항, 5항과 같은 절차규정이 만들어 지겠지딴(의 견수럽중에 있는 민사집행규칙안 170조 4항 5항 은 종전 규정과 대동소이합) 좀더 자세하고 구체 적인 방법으로 제3재무자의 해방(解放)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경제구 조가 다양화되어 제3재무자를 상대로 하는 각종 가압류, 압류제도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므 로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도적장치도 필요 불가결 하기 때문이다. (3) 변제 또는 공탁과 소멸증명문서 민소규칙 136조 @항의 전문인 신청말소를 하 기 위하여는 "변제 또는공탁’’이라는 원인과 "소 멸증명문서’’라는 원인서류(결과)가 있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제 또는 공탁은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넓게 해석되어야 되고 소멸증명문서 역시 다양할수있다. 민사소송규칙 • 경매규칙해설(83년 법원행정 처 141정)에서도 변제는 추심이 완료된 경우等 이라고 하고 공탁은 제3재무자의 집행공탁等 이 라고 하여 변제와공탁을 각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변제 또는 공탁으로 소멸증명문서를 제 출하는 자가 (1)압류재무자가 압류재권자에게 변 제 또는공탁을했을 때는®항 후문의 신청취하 나 취소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이므로 (2)제3재무자가 압류재무자에게 변제 또 는 공탁을 하여 소멸증명문서를 제출하는 자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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