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 ~,' ’ ‘ 4. 제없評자의 변제공탁방법과효과 (1) 변제공탁의 방법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사건의 공탁자는 부동산 소유자 등인 제3재무자이고 피공탁자는 근저당 권자인 재무자가 되는데 이론이 없고 고 관할에 대하여도 재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는데 도 이론이 없다. 다만 시 • 군법원에서 처 리한 소액사건심판법 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 • 독촉 및 조정 사견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487 조, 제488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직무관할 로 하고 있음을 알고 대처 하여 야 한다(공탁사무 처 리규칙 1조의2 G)항). 변제공탁원인은 (1)수령거절, (2)수령불능(사실 상 수령불능 • 법률상 수령불능), (3)재권자 불확 지중 법률상수령불능 즉 민법 487조 ‘‘재권자가 변제를 받을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 공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고 저당권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공탁사무 처 리규칙 19조 @사) 등기부등본상 나타난 근저 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부기 등기 를 표시하되 표시의 정도는 당해권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2001 공탁실무. 법무사연수교육원 17정).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규칙 19조 @아)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견과 같은 경우에 가압류는 신청말소, 근저당 권설정등기는 조정조서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조건부공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본전과같이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사건이 여러 건이 있을 때는 각 가압류결정사본을 점부해주어 가압류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금액, 결정일 자, 송달일자 등을 특정하여 별지로 갖추어 주는 것이 가압류가 경합되어 공탁원인이 되는 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하고, 가압류법원과 가압류재권자 에게 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는데 필요할뿐 아 니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와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서도 필요한 것은말할 것도 없다. (2)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고 효과로서 변제가 있었던 것처 럼 재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변 계공탁의 일반적 요건(이행기도래 등)이 갖추어 져 가압류재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확지공탁을 하 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지체의 책 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3재무자의 변제공탁은 ‘‘재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는 때’’ 해당되어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부 재권가압류사건의 가압류 효력은 재무자의 공탁 금출급정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므로 공탁공무원 은 원표에 가압류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 급청구에 대한 가압류등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한댜 민사집행법에서는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제297조(제3재무자의 供託) 제3재무자가 假押 留 집행된 금전재권액을 供託한 경우에는 그 假 押留의 효력은 고 청구재권액에 해당하는 供託 金額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 한댜 이상과 같은 연유로 변제공탁자 지위에 있게 된 제3재무자는 민소규칙 136조 4항 신정말소의 신청권자가 될 자의 지위 및 변제자의 법정대위 \ 대만법무사염외 39 1 -,' 닙 . ,, Y.`»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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