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신청말소의 원안은 위 변제공탁을 한 날이 원인일자가 되는 것이며 변 제공탁서가 소멸증명문서가 되는 것이다. 본건에 서 변제공탁을 한 날은 2001. 12. 18.이고 신청말 소촉탁서를 집수한 날은 2001. 12. 29.인데 집행 법원은 접수한 날 "2001. 12. 29. 제3재무자의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말소촉탁을 하였는바 이는 가압류취하나 해제신정서가 집수한 날을 원인일 자로 하는 실무에 따른 것으로 엿보이는데 원인 증서가 갖추어전 날 즉 변제공탁을 한 날자가 원 인일자가 되어야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말소촉탁을 촉탁서부본으로 하기 때 문에 말소등기촉탁의 원인과 일자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인바 2001. 12. 18. 자 수원지방법원 2001금제11416호 제3채무자의 변 제공탁이 "등기원인과 그연월앨’ 이기 때문이다 (95. 6. 22. 송무심의 0414-13 대법원예규집 송 무편 667정 참조). 5. 공탁통지 송달물능과 U용부담 (1 ) 공탁통지 송달불능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의 제3재무자가 변제공 탁을 했을 때는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가압류재 권자)에게 지체없이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 고(민법 488조 3항, 공탁사무처리규칙 22조 27 조) 가압류법원과 가압류재권자에게 공탁사실통 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94. 12. 27. 행정예규 232호). 그런데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은 아니므 로공탁통지를아니하거나송달불능이 되어도재 • • ` • • • .u • 40 法務士2일모 무는소멸한다. 다만 공탁자의 과실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표시가 잘못되어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면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별 개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 세심한 주 의를 요한다{대법원 76. 3. 9. 선고 75다 1200호 판결, 92. 3. 27. 법정 552호, 2002 공탁실무, 공 탁사례, 법원공무원교육원 63정, 38정). (2) 비용부담자 본건과같이 제3재무자가 변제공탁을할 때, 가압 류신 청말소를 할 때 각 비용부담을 누가 하는가? 가압류재권자가수십명 아니라노임재권과같 이 수백명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어 비용부담자가 누구인가 집고 넘어가야 하고, 보통의 변제공탁 과 달라 가압류경합되어 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 는 변제공탁이기 때문이다. 변제공탁을 할 때 배달증명 또는 배달통지로 공탁통지를 우편발송방법으로 하게 되므로 소정 의 우표, 법무사보수 등이 문제가 되고, 신청말소 를 할 때 촉탁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말소등록 세, 법무사보수 등이 문제가 된다. 우선은 제3재무자가 비용을 들여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제3채무자가 본인부담으로 해야할 경우 이외에는 부담의무자가 들여야 할 비용을 제3재무자가 체당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변제공탁을 할 때 비용을 공제하고 변제공탁을 하는 실무상 관행으로 보아 제3채무 자가 비용납부했을 때는 공제할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것이며, 신청말소를 할 때 비용은 민 소규칙 136조 5항에서 비용부담에 대하여 재무 자로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