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 ~,' ’ ‘ 따라서 제3재무자가 체당납부 했을 때는 부담 의무자에게 구상금청구채권이 발생한다. (3) 민사소송비용법개정 위 같은 연유로 법률 제6629호(2002. 7. 1. 시 행논 채권압류로 인하여 원래 부과된 채무의 이행 책 임보다 더 큰 출연을 강요당하는 불합리함을 시 정하기 위히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상당 하는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및 공탁사 유신고비용 등을 입류의 효력이 미 치는 부분에 상 당하는 공탁액중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단, 본 건 말소촉탁비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제10조의2(제3재무자의 공탁비용) G)민사집행 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 재무자는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 제 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정할 수 있댜 @제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의 공탁 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 1항의 신청 을 하여 야 한다. ®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에 해당하는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이해관계가 있는 X113자 (1)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이므로 주등기 인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 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 해야 된다. 이 경우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 권으로 말소하게 되 어 있다(부동산등기 법 171조, 172조 2항).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재권자가 해당된다는 것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존 등기부상 존재되어 있는 즉 등기명의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상 정당한 권리자라 하여도 등기부 에 나타나지 않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 류권자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부기등기로 기입 등기가되지 아니한재권자는해당되지 아니하므 로 동인의 승낙서는 필요없는 것이다(84. 9. 13. 등기 391호, 대법원 98. 11. 27. 선고 97다 41103 호 판결, 2001. 12. 법무사회지 27페이지 법원행 정처 법정국 제공). (2) 등기원인에 대한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승 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부동산등기법 40조 제 1항 4호)와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난동법 63 조, 7됴손, 171조, 172조 2항走· 서로 다르다, 전자 는허가서 등을첨부하지 아니하면등기가무효또 는취소사유가되고고히가자등에게 대항력이생 기지 않는 경우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와관계없고(이상등기원인에 대한제3자의 허가서 등이라 칭함) 후지는 이해관계인승낙서를 첨부케 하여 등기상 불리한 위치에 있거냐 어떤 영향을 받 는자의 지위에 보호하기 위한경우로 등기부상기 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가 있디{이상등기상 이 대만법무사염외 41 1 -,' 닙 . ,, Y.`»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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