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계인의 승낙서등이라 칭합) (2001. 9. 법무사 회지 4페이지 법무사 이근부 논설). (3)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는 위 2항중 후자 에 속하는 경우인데 과연 위같이 제3자 승낙서등 을 첨부해야만 부기등기인 가압류등기와 주등기 인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한다. 최근 질의회답에서도 제3재무자가 집행공탁한 경우 승낙서등 첨부에 관하여만 언급하였고 가압 류기 입등기는 신청말소할 수 있다는 방법에 대하 여 언급한바 없다{2001. 12. 법무사회지 55정 : 2001. 11. 20. 법정 3302-476호). 가압류기입등기인 부기등기가 어떤 방법으로 든지 선행말소 된다면 주등기 인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함에 있어서는 승낙서등을 첨부해야 되는 제약이 없이 말소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민소규칙 136 조 4항에 직집규정이 있음을 잘모르거나 망각하 고 있어 실무처리상곤혹을 치르고 있는것이다. 이에 변제공탁으로 제3재무자가 직접 또는 변 제자대위권자 지위에서 신청말소할 수 있음을 백 번활용하는 민사실무사례연구를 거듭 기술하게 된것이다. 7. 실무교재해설과 보완 (1) 민사소송규칙 , 경매규칙 축조해설(민소규칙 136조4항) 第4項은 위의 押留記入登記가 된 경우에 있어 서, 押留된 債t뿔이 辨濟(推尋命令에 의한 推尋 : 42 法務士2일모 이 完了된 경우 등)또는 供託(押留競合등의 경 우 第3債務者가 法 581조에 의하여 하는 供託 등)에 의하여 消滅되었음을 證明하는 文書가 提 出된 때 또는 押留命令申請이 取下되거나 押留 命令의 取消決定이 있은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執行法院이 위 押留記入登記의 株消를 魔託하 도록 定한 規定이다. 前者의 경우 債權消滅에 따라抵當權도消滅될 것이지만抵當權 自體의 株消登記가 本項에 의한 鵬託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함은물론이다. 이 경우 關託에 必要한 費用의 負擔에 관히여 는 第3項과 같은 明文의 規定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債權消滅에 의한 경우는 債務者가 負擔하여 야 할 것이고 取下 • 取消등의 경우에는 債權者가 負擔하여야 할 것으로서 執行費用에는 包含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株消喇託申 請人과 費用 負擔 者가 다를 경우에는 우선 申請人이 替當納付하고 따로 負擔義務者에게 求償할 수밖에 없을 것이 댜) (이상83년도 법원행정처, 141정). 보완 : 촉탁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위 책이 발행 된 후인 90. 8. 21. 민소규칙개정으로 제5항이 신 설되었고, 말소촉탁신정을 할 자는 채권자 채무 자는 물론 변제 또는 공탁을 한 제3재무자도 신 청말소권자라는 해석논적 언급을 한바가 없다. (2)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하) (압류 기입등기의 말소) 압류기입등기가 된 후에 압류된 재권이 변제 또는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증명하는문서 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이 취 하되거나 즉시항고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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