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압류명령 의 취소결정 이 있은 때에도 같다.(규 136조 4항) 전자의 경우에는 재무자가, 후자의 경우에는 압류재권자가 그 촉탁비용을 부담한다 (동조 5항). 여기서 촉탁의 신청권자는 재무자 및 압류재권자로 해석된다(이상 93년도 법원행정 처, 244정). 보완 : 촉탁의 신청권자는 제3재무자도 포함된 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변계나 공탁을 제3재무 자가 했을 때는 동인에게 消滅權能을 준 것이므 로 말소촉탁신정권을 주는 것이 조문해석이나 형 평에 맞기 때문이다. 97. 11. 14. 등기 3402-880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에 따른 근저당권부 채권압 류등기말소절차 질의회답에 재무자 압류재권자 이외에 제3재무자가 촉탁신정할 수 있다고 직집 적으로 언급하고있다. (3) 민사신청실무( II ) (집행취소의 절차, 다) 저당권부 재권에 대한 가압류를 등기부에 기 입 한 후 고 재권이 변제(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이 완 료된 경우등)또는 공탁(압류경합 등의 경우제3 재무자가 제581조에 의하여 하는 공탁 등)에 의 하여 소멸하거나 신정이 취하되거나 가압류가 취 소된 경우에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 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규칙 제19&죠, 제136조 4항). 이 경우에 촉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한 재권소멸에 의한 경우는 재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규칙 제136조 5항 참조) 집행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이상 2002년도 민사신정실무II 법원공무원교육원 176정). 보완 : 비용부담에 관한 136조 5항을 신설했음 \ 에도 명문규정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기술된 것 이고, 말소촉탁의 신청은 위 1, 2보완요지에서와 같이 채무자 또는 제3 채무자 및 압류채권자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기술되어야한다. 8. 촉탁에의한기입등기와말소등기 (1)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전제로 하여 부동산등기법 34조, 35,조, 36조, 70조 및 부동 산등기법시행규칙 70조의2에 관공서 촉탁에 관 한 각 규정을 하고 있고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 한 예규(97. 7. 7. 등기예규 제875호 개정 98. 3. 24. 등기예규 제923호 2001. 4. 7. 등기예규 계 1018호)까지 만들어 시행되고 있다. 관공서가 하는 촉탁등기는 (1) 권리관계의 당사 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등기권리자로서 하 는 경우,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 정히는 경우), (2) 공권력행사의 주제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체납처분, 압류등기등, 경매신청 등기등, 강제관리신청등기등)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기 입등기는 공권력행사의 주재로서 등기를 촉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사인간의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현실화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 특히 사법기관의 개 입, 간섭 또 는조력, 봉사가필요한때에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기입등기뿐 아니라말소기입등기도사법기관이 하게 된다. (2) 집행법원 판사의 촉탁에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바뀌게 된다. 고동안은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촉탁을 비 대만법무사염외 43 1 -, ' 닙 . ,, Y.`»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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