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한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기 입등기등을 집행법 원 판사가 촉탁을 해왔으나2002. 7. 1.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은 293조 @항에 부동산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고 되어있고 228조에 저당권부재권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정 할 수 있고(1항) 법 원사무관등은 등기를 촉탁하도 록 되어 있다(2항). 그뿐 아니라 94조와 141조에서는 경매개시결 정등기와 말소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도록 되 어 있댜 따라서 2002. 7. 1.부터 집행법원 판사가 아닌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나 가압류기입등기는 물론 말소등기촉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 가있댜 9. 부기등기와 가압류기입등기 (1)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형식으로 행하 여 지는데 주등기(기촌의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비하기 위 하여 하는 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을 갖추어 행 하여지고 있는 바 (1) 경정등기나 변경등기와 같 이 기존의 어떤 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 을 표시하려고 할 때 (2) 소유권이의의 권리의 이 전등기와 같이 표시될 등기가 기존의 등기에 표 시되어 있는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 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려고 할 때 각 ‘‘부기등기” 를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한 등기의 내부에서 하여야할 기 재에 있어서 일정사항을 추가기재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부기”와는다른 것이다. 위 같은 연유로 부기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합 에는 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 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부 기등기상호간의 순위는그 전후에 의한다(부동산 등기법 6조 60조). (2)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는 가압류집행법원 의 가압류기입등기 촉탁과부기등기방법으로 행 하여지고 있는데 주등기(기촌등기)인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근저당권자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 을 가지고 있음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여 공시적 기능을가지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가 기입된부기등기의 순위는주등기의 순위에 의하 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등기는 그 전후에 의하 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압류의 본질이 채권가압류이기 때 문에 재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 그 나다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 또는 재 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 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는 압류의 효력 은 그 재권의 전부에 미처 압류의 경합으로 보기 때문이다(민소법 568조의2). 10. 몇가지 문제에E陀! 小考 (1 ) 변제공탁을 할 수 없E距 견해에 대히어 재권에 대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도는 집행보전은 제3재무자에 대한 지 44 法務士2일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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