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 ~,' ’ ‘ 급금지의 명령이 본질을 이루므로 제3재무자는 변제를 할 수 없어 변제공탁도 할 수 없다고 한 다. 변제공탁이 가능하다면 그 효과로 제3재무자 의 재무(피압류재권)는 소멸되고 압류명령이 실 효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남기정 :실무본위 공탁 법총론 168정 206정). 그러나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제3재무자의 변 제공탁은 법률상 수령불농으로 제3재무자가 민 법 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가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 구권에 존속한다는 대법원판례(99. 12. 13. 선고 93다 951호 판결)가 확립되어 있을뿐 아니라 전 술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297조에 명문화되어 있어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는 견해는 맞지 않는 다. (2)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해야한다는 견해 제3재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였을 때 제3재무자는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고 동 취소판결로 근저당권부채 권가압류의 부기등기를말소해야될 것이라는견 해가 일부 있다. 이는 민소법 706조 1항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 류취소권자를 재무자이의에 일반승계인과 특정 승계인도 포함시켜 폭넓게 해석하고 있고 특히 동법 706조 2항 가압류집 행후 10년간(민사집 행 법은 288조 4항에서 5년간으로 단축) 본안의 소 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자는 물론 이해 관계인도 취소신청할 수 있다고 신설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엿보인다. 지? 고리나 재권가압류나 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에 있어서 계3재무자는 취소신정권자가 될 수 없 다고 하고 있으므로(주석 강제집 행법 W권 368 정) 제3재무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의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는 맞지 않는 다. (3)변제공탁은 집행공탁적 성격을 겸하고 있는 제3재무자의 집행공탁은 변제공탁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지난번 민사실무사례연구(2001. 11. 법무사회지)에서 기술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본건과 같은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사건의 제3재 무자의 변제공탁은 집행공탁의 성격을 겸하고 있 는지도 고찰해 불필요가 있다. 본건 변제공탁은 가압류만 경합된 경우이지만 누군가가 본압류하면(환가방법으로 전부나 추심) 새로운 제3재무자가 된 국가, 소관 공탁공무원은 압류의 경합으로 보아 공탁을 지속하고 지체없이 관할집행법원에 의무적으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유신고로 원래의 변제공탁이 민소법 581조의 집행공탁으로 바뀌고 배당절차가 개시 된다(2002. 공탁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196정, 99. 5. 26. 대법원행정예규 387호)고 하고 있어 본건과 같은 실체법상 변제공탁은 절차법상 집행 공탁적 성 격을 겪 하고 있다고 본다. (4) 소멸하는 저 당권표시의 당부 본건에서는 변제공탁을 하면서 근저당설정권 등기와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부기등기의 각 말 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바 있다. 이 표시를 하계 된 사연은 변제공탁자가 걱정하고 있는(공탁을 \ 대만법무사염외 45 1 -, ' 닙 . ,, Y.`»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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