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서 말소하지 못하면 어떻하나?) 소멸할 권리 를 확실히 해주고, 가압류집행법원에노 변제공탁 으로 인하여 어떤권리등기가 말소대상이 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일뿐 아니라 가압류 재무자 및 재권자들에게도 공탁통지나 공탁사실통지를 하게 되었으므로 가압류기입등기가말소될 운명 에 있음을 알러주기 위하여 필요에 의한 표시 이 었댜 말소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것이라는 취지로 한바대급부내용이 아니 므로 배당절차 단계에서는 밥대급부를 이행하였 다는 증명서는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만약에 위 소 멸사실이 필요하다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 하면 될 것 이다(86. 4. 18. 법정제480호, 91. 12. 26. 법정 제1854호 공탁실무자료집, 법원행정처 216정, 218정). (5) 채무부존재로 변제 또는 공탁할 필요없는 경 우 제3채무자가 근저당권자(가압류 채무자)를 상 대로 재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갚아야 할 재무가 없음 이 밝혀진 판결등이 있을 때에도 이 판결등만으 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해 당되어 위 1 (1)에서 기입등기의 말소를 설명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그러나 민소규칙 136조 4항은 위 3 (3)에서 변 제 또는 공탁과 소멸증명문서를 설명한 바와 같 이 좁게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넓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원인이 덤은 의미의 변제 또는 공탁’'일 때는 동 판결등이 ‘‘소멸되 었음이 증명하는 문서” • • ` • • • .u l 46 法務士2일모 가 되므로 역시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를 신청말 소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제3자가 없는 때 해 당되게 한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를 취 하면될 것이다. 11. 민사집행규칙안 170조®, ®에대한의견 (1) 조문검토 의견수렵중에 있는 민사집행규칙안 중 제170 조 @항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0조 @ 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재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 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 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 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같다. @ 제4항의 규정 에 따른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재무자가,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재 권자가각기 부담한다. 위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등기말 소촉탁하여야 한다는 글귀이외는 현행 민소규칙 제136조 @항 @과 대동소이하고 위 규칙 @항에 서 말하는 법 제228조 역시 민소법 제562조(저 당권있는 채권의 압류)와 대동소이 하다. 그런데 @항에 말소촉탁신청권자에 대하여 규 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해석상 또는 실무상 제3재 무자가 신청권자에 포함되어지고는 있지만 법원 실무제요 강제집행(下)에서 신청권자는 재무자 및 압류재권자로 해석된다. 고 하고 있어 의문이 있고 제3재무자가 신정권자가 되면 비용부담에 대하여도@항에 규정되어야한다.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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