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2. 7. 1. 시행되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의2는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과 사유신고비용만 을 신설하고 있을뿐 말소촉탁비용에 대하여는 규 정한바가없다. (2)의견요지 제171조 @항 말미에 말소촉탁신정권자는 제3 재무자를 포합한 재권자와 압류재권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항 말미에 비용부담에 제3재무 자규정을각삽입한다. 제171조 @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 멸되었읍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 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입류명 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촉탁, 청우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믹 압류채, 자가함수잎다 @ 제4항의 규정 에 따른 촉탁비용은 고 전문의 경우에는 재무자가,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채 권자가 각기 부담한다. 제,狀l무자는 , 인 또는 체 닥남부함수임다 (3) 이유요접 "변제 또는 공탁’’을 하는 자는 대부분이 제3채 무자 일 것 임에도 불구하고 @항에 제3재무자에 게 말소신정을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 이 없으면 @항에서 비용부담자를 재무자와 압류재권자라 고 했으므로 신청권자를 재무자 및 압류재권자로 제한적 해석을 하는 오류를 또다시 범할 수 있다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 하권 244정). @항에서 말하는 “전문’’은 변제 또는 공탁을 (4) 선례, 사례 (가)등기선례 말소촉탁신정을 제3재무자가 할 수 있다는 다 음과 같은 등기선례가 있다. 근저당부재권압류명 령에 의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경료되 었으나 그 후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고 등기의 말소를촉탁하여야한다. 이 때 그 촉탁비용은 압류재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촉탁의 신청은 채무자 도는 제3재무자 및 압류재권자가 할 수 있을 것이다(97. 11. 14. 등기 3402-880 질의회답 등기선례요지집 5권 238정). (나)실무사례 필자는 근래 에 전세권가압류(수원지 방법원 98 카단 107282호)와 전세권부재권가압류(서울지방 법원 98카단 6959호, 98카단 190991호, 98카단 235194호, 99카단 135870호, 2001카단 3428 \ 원인으로 한 신청말소를 말하고 ‘‘후문”은 압류취 하나 취소결정을 말하는데 변제 또는 공탁을 한 계3채무자를 배제한다면 이 규정은 무용지물이 고 계3재무자의 해방(解放)을 민사집행법이 폭넓 계 인정(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48조)하려는 취 지에도반한다. 제3채무자의 비용부담은 본인이 부담할 경우 이의는 부담의무자와 촉탁신정인이 다를 경우가 되므로 체당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체당이라는 문구는 법원행정처 발행 민사소송규 칙. 경매규칙. 축조해설 141정(민소규칙 136조 @ 항 해설)과 민사소송규칙 개정규칙안 20조와 21 조에 각규정이 있다. 대만법무사염외 47 1 -,' 닙 . ,, Y.`»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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