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수원지방법원 98카단 25180호) 7건을 2001. 9. 19. 제3재무자가 집행공탁으로 말소시킨바 있 고(2001. 11. 법무사회지 18정) 근저당권부재권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9카단 50643호, 99가단 7182호, 99카단 50800호, 99카단 8943 호, 99 가단 50 946 호, 99가단 11172 호, 99카단 11171호, 99카단 11170호, 99카단 11878호, 99카 단 51270호, 99카단 11879호 등기부상 일부가 근저당권가압류로 된 것은 착오기재임 ) 11건을 2001. 12. 18. 제3재무자가 변제공탁으로 말소시 킨바있다. 12. 속편 집필을 마치면서 (1) 2001. 11. 법무사희지에 제3채무자의 집행 공탁과 전세권부재권가압류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을 쓰면서 미쳐 쓰지못한 미진한 부분을 보 충하고 견해자이를 좁혀 통일된 이론과 제도적 발전을확립시키는데 이 집필의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이 글을 쓰는데 법무사연수교육원에서 각종 실무교육을 맡고 있는 법무사님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조언을 해준데 대하여 이 지 면을 통하 여 감사드린다. 찹고서적으로는 기히 집필할 때 참고한바 있는 서적이외에 법무사회지(2001년 9월, 11월, 12월 호) 공탁실무(법무사연수교육원 2001년도), 민사 신청실무( I ), (II ), 공탁실무, 공탁사례(이상 법 원공무원교육원 2002년도) 부동산등기실무, 등 기법령, 예규, 선례집(이상 김영현 편저) 대법원 예규집, 등기편, 송무편(이상 법원행정처) 부동산 등기법(곽윤직 저서, 김종권 저서)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교재(이근부저서) 주석강계집행법1V (사법행정학희),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민사소 송규칙개정규칙안 및 민사집행규칙안(이상 법원 행정치)를 각 참고하였음을 말씀느린다. (3) 끝으로 민사집행규칙안 170조 4항 5항에 제3채무자가 신청권자로 규정되고 비용부담에 관한규정이 정비되어 명문화되기를바라는마읍 이 간절합니다. 48 法務士2일모 (2) 참고서식과 자료로 제3재무자가 하는 변제 공탁서, 공탁공무원의 공탁사실통지서(처리방법 포함), 말소촉탁신청, 해당 관련제법규 및 등기부 등본(말소전, 후)을 게재함으로 편의를 도모하였 다. 趙 正 坤 | 수원지방법무사회장 협회 부협회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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