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斷團], I.法規의 略稱 1 법 (法) 또는新法 = 民事執行法(2CX£ 71 庶行) 2. 규칙(規則) = 民事執行規則(2002. 7. 1, 施行) 3. 구법(白法) = 꿉 民事訴松法 (强制執行編) 4,구규칙 (告規則) = 뜹 民事訴松規則 (强制執行編) 5,민소법 (民訴法) =新 民事訴說法 (2002,7,1, 鹿行) 6 민소칙 (民訴則) = 新 民 事訴 松規則 (20027 1 , 施行) 7 소액법 (少額法) = 少額事件審判法 8 비송법섭汀公法) =非松事件節次法 9 법조법(法組法) =法院組織法 10부등법 (不登法) =不動産登記法 11 집법(執法) =執行官法 12집칙(執則) =執行官法施行規則 13집수(執手) =執行官手數料規則 ||. 半WIl의 略稱 1. 大判 = 大法院判決,大決 = 大法院決定 IV. 法條文의 表記方法 弓市]하는法條文은 알아보기 쉬우면서도 적은紙面을 使用하여 可 能하면 簡略하게 表記하는 것 이 바람직 하므로, 法律文書의 作成이 나 著述에 參考합으로써 統一된 法條文의 表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惡切히 바라는마읍에서 다음과같은基準을提示해 본다(私見) 1. ‘제'' 字省略 法條文의 條 • 項 • 號의 各 數字 앞에 “제 頃법)” 字를 넣지 않는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條의 數字에 가지 番號가생겼기 때문에 이어지 는 項이나號와의 區,'ijlj이 어려운境遇에는項이나 號의 앞에 “제 慣법)" 字를使用할수 있다 2. 뭍여씀 ® 같은條에 이어지는 項 • 號는붙여쓰는것을原則으로 한다(例 컨대, !夫3131菜1項1號), 다만, 위 1,但書에서 "제(第)'' 字를 넣는境遇 에는띄어 적을수있다(例컨대, 告法4691菜의2 第5項) ® 法規名과條文의 數字는붙여쓰는 것을原則으로 한다 特히 略 稱된法規名 뒤에는 반드시 붙여 적지만(例컨대, 뜸法73전案),긴 法規 2. 서울高判 = 서울高等 法院 判決, 서울高決 = 서울高等 法院 決定 名 의 境遇에 限하여 띄 어 적 을수 있 다. 3. 서울地判 = 서울地方法院 判決, 서용也決 = 서월池方法院 決定 3. 法規名 省略 |||. 參考文獻의 略稱 法條文을 連이어羅列할 적에는 맨 처음에만法規名을 적고두 번 째 以下는 條文의 數字만을적는것을原則으로한다({ylj컨대,新法24 1. 제요(提要) = 93年 法院行政處發行 法院質務提要 强制執行 條, 61條, 78條, 172條, 188條 ai4條, 입6條, 3X)條,312條).그리고 (上, 下) 긴 法規名의 境遇에 相當히 떨어져 있어도 앞의 法規名을 짐작할 수 2.주석(莊釋) =93年 韓國司法行政學會發行 託釋强制執行法 있는境遇에는"동법(同法)”이리는用語를쓸 수있다 (I ,Il, ill, IV) 3. 民事提要 = 9碑 法院行政處發行 法院實務提要 民事(上,下) V . 記號의 表記順序 4. 李英燮 = 7안F 博英辻發行 李英燮菩 新民事訴松法(下) 5. 方順元 = 87年 韓國 司 法行政學會發行 方IIJl元者 民事訴說法(下) 文章의 題目앞에붙이는 記號는 다읍과 같은 II頂序로 붙이는 것을 6. 陳成奎 = 91年 司法硏修院發行 陳成奎著 强制執行法 原則으로 한다. 다만 文章의 內容에 따라 記號를 中間에 省略한 II頂序 7. tI、斗煥 = 93年 考試界發行 朴斗煥菩 新强制執行法 로 붙일수도 있다 8.韓宗烈 = 98年 大學出版社發行 韓宗烈著 民事訴松法 (下) 9.金, 鄭=9양F 司法行政學會發行 金祥源鄭址炯共菩 假押 編一章一節一軟一 留假處分 {I . JI. ill. ••• ••• ) 一 {一, 二 三.••• …) 一 10. 南基正 = 2001年 法律文化院發 行 南基正著 新强制執行法 { 1. 2. 3....... ) 一 { 가. 나 다 .... … ) —> 仕.,中,下) {Q.) (2) (3)· • …) 一 { (가) (나) (다) •••••• ) 一 11.孫昌煥 = 2001年 法律情報센타發行 孫昌煥著 民事執行法實 {1) 2)3) .• …) —> { 가) 나) 다) ...... } —> 務硏究 {이효Gl ...... }一 {연©© 12. 金振皓 = 20:꼬年 법률서원발행 金振皓著 不動産競賣의 法理 와그權利分析 대만법무사펌띠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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