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章强制執行의停止 |.槪念 執行停止란執行機關이 法律上의 原因 때문에 이미 施行된 執行(全體로서의 執行 또는 낱난의 執行)을 繼續하여 進行하지 못하게 되거나 새로 운 執行의 開始를 못하게 된 狀態를 말하고, 執行 의 中止라고 表現하기도 한다(和議法17조, 4~ 2항, 62조, 會社整理法37조, 67조) . 1.意羲 2. 法律上 原因의存在 執行停止는 法律上 康因이 있어야 하므로, 執 行機關의 事情이나 當事者의 態度로 말미암아 事實上 執行이 中斷된狀態는包含하지 않는다. 따라서 債權者가 事實上 執行의 取下나 中止 를 希望하거나,押留된債權에 대하여 以後에 轉 付命令 • 推尋命令을 申請하지 않아서 事實上 中 斷되는 境遇 等은 여기서 말하는 停止가 아니다 (주석 I 393쪽). 3.現實的인執行行爲의 存在 執行停止는 現實的인 執行行爲가 있어야 하므 法50條에서는 取消를 隨伴하는 境遇(廣義의 로, 그 準備行爲만 있는 境遇는 執行停止가 있을 執行停止)와 取消를 隨伴하지 아니하고 停止만 수 없다. 에 그치는境遇(陝義의 執行停止)로나누어 執行 따라서 確定判決(執行權原)에 대하여 再審의 停止를規定하고있다(朴斗煥 163쪽). 訴가提起되든가假執行宣告있는判決에 대하여 上訴를 提起하면서 執行停止決定(民訴法500조, 가.廣義의執行停止 俠義의 執行停止와 더불어 執行取消를 包含 하는 槪念으로서, 執行機關이 法律上 執行을 開 始하거나 繼續하여 進行할 수 없는 狀態를 말하 며, 法49條에서 使用한 用語이댜 한편, 執行取 消란이미 進行된 執行節次를執行機關의 行爲 로서 執行이 없었던 狀態로 돌리는것을 말한다. 501조)을 얻은 境遇에, 그 判決에 執行文附與機 關(法院事務官等)이 執行文을 내어 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積極說과 消極說의 對立이 있으나 (주석 I 189쪽), 執行停止의 原因이 執行權原上 의 執行力消滅에 基한境遇 外에는執行文을내 어줄 수 있다고 보는 積極說이 姜當하다(朴斗煥 164쪽). 왜냐하면 執行文을 付與하는 行爲는 强 制執行이 아니기 때문이다(私見, 주석 I 393쪽, 나 猿義의 執行停止 제요 上95쪽). 俠義의 執行停止란 執行節次를 現在의 狀態에 서 凍結• 固定하고 더 以上 繼續하여 進行하지 아니하는것을 말한다(朴斗煥 163쪽), I 6 法務士 2멀포 4.將來의 執行開始 執行停止는 執行이 開始된 後 執行中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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