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것이 普通이지만 이미 終了된 執行의 續行을 訪 害하는 것이거나, 執行申請 後라면 執行着手가 없더라도 將來의 執行開始를 沮止하는 깃 等도 包含된다(南基正 上221쪽), 5. 執行荷|j限과區別 執行制限이란 하나의 執行權原에 基한 全體로 서의 執行 또는 낱낱의 執行節次의 全部에 미치 는 停止가 아니고 執行의 範園를 縮小하는데 지 나지 않는 것으로서, 執行債權의 一部 • 여러 債 權者가운데 一部 • 執行目的物의 一部• 여러 執 行行爲 가운데 一部 等에 대하여서만 停止되는 境遇이다(법 49 조) . 執行制限은 量的인 一部停止의 意味가 있으므 로,停止京因이 미치지 않는 다른 請求• 다른 債 權者• 다른 執行目 的物 • 다른執行行爲 等에 따 른續行은無訪하다(제요 上95쪽). 6.1壬意競習의 境遇 擔保權實行을 위한競賣(所謂 任意競賣)의 執 行停止(制限) 事由는 法266條에 따로 規定을 두 고 있는데, 法266條는 法49條의 特別規定이며 法275條에 따라 任意競賣에도 法49條가 準用되 고 있으므로, 結果的으로 큰差異가 없게 된다(주 석 IV628쪽). II. 停止의原因 定(법49조)書類의 提出과法定事實의 發生이 있 는데, 이 두 가지 以外에 假處分의 方法으로는 執 行停止를 할 수 없다(주석 I 394쪽, 大決 693.5. 68고7). 그리고强制執行을開始한뒤에 債務者가죽더 라도 相續財産에 대하여 繼續하여 進行하므로 (법52조1항), 强制執行은停止되지 아니한다. ※法49條 書類의性質 書類의種類 1號 2號 3號 4號 5號 6號 CD裁判의 正本 。 0 。 2그 밖의公文書 。 。 ®私文書 。 ®調書騰本 。 @法院事務官等 證書 。 @調書正本 。 ®公正證書正本 。 1.法49條 規定의 書類提出 가第1號의書類 “執行합 判決 또는 고 假執行을取消하는越旨 나, 强制執行을 許可하지 아니하거나 그 停止를 命하는越旨 또는 執行處分의 取消를 命한越旨 를 적은執行力있는裁判의 正本'’ 第1號의 書類인 다음 各號의 裁判은 廣義의 執 行力있는 裁判의 正本으로서, 執行文附與가 必 要없이 執行할 수 있는 裁判이 면 된다. 왜냐하면 執行停止는强制執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必要하면 裁判의 確定證明은 添附하지 執行停止(制限)의 康因으로는 다음과 같이 法 만, 送達證明은 添附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주석 대만법무사펌띠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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