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395쪽). 第1號의 書類를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제요 上 96쪽) . ®執行할判決을取消하는裁判 여기에該當되는것으로假執行宣告附 判決을 上訴審에서 取消하는 判決, 再審에서 確定判決 을 取消하는 判決,判決 以外의 執行權原을 取消 하는 裁判(例컨대 決定• 命令이 抗告 等으로 取 消된 境遇 假押留 • 假處分命令을 取消하는 判 決, 和解調書• 認諾調書 等을 取消하는 準再審 判決)等이 있다(법57조). ®判決에 붙여진 假執行을 取消하는裁判 本案判決의 當否를審判하기 前에 假執行宣告 만을 取消하는 判決(民訴法215조1항)의 境遇를 말한댜 ®强制執行을 許可하지 아니하는裁判 이것은執行文附與에 대한異議를認容한決定 (법34조), 請求異議의 訴를 認容한終局判決(법 44조), 執行文附與에 대한 異議의 訴(법45조)와 第三者異議의 訴(법48조)를 認容한 終局判決 等과 같이 執行이나 執行行爲의 違法을 確定하 고그 終局的인 不許를宣言하는越旨의 裁判을 말한댜 ®强制執行의 停止를命하는裁判 위 @러 裁判 가운데 執行의 一時的인 不許를 宣言한 裁判으로서, 辨濟期限의 一時的 猶豫를 理由로 한 請求異議의 訴를認容한判決,期限이 되기 前의 執行開始를理由로 한執行에 관한異 議를認容한決定 等이 있다. ®執行處分의 取消를命한裁判 이에 屬하는 裁判으로는法46條2項과 4項 • 法 47條1項과2項 • 法48條3項 規定의 訴設에 附隨 I 8 法務士 2멀포 하여 行해지는 曹定處分이 있으며, 再審 또는 上 訴의 追完申請이나 上訴提起에 附隨하여 行해지 는執行停止에 관한裁判 가운데 이미 實施한執 行處分의 取消를 命하는 裁判(民訴法500조1항, 501조) 等이 있다. 나第2號의書類 “强制執行의 一時停止를 命한 越 旨를 적은 裁 判의正本” 위 @의 빨定處分이나 執行停止에 관한 裁判 가운데 執行의 一時的 停止를 命한 越 旨를 적은 裁判으로서 다읍과같은 것이 있으며, 이러한裁判 은 決定으로 되던가 判決에는 假執行을 붙여 當 然히 執行力이 있으므로, 法文에 執行力있는 裁 判이라는 用語를 굳이 使用하지 않은 것이다(朴 斗煥 16隣r). CD 抗告決定이 있을 때까지 一時停止命令(民 訴法44幸티 @ 再審이나 上訴追完申請에 따른 一時停止命 令 (同法500조) 8 假執行宣告附 判決에 대한 上訴提起에 따 른 一時停止命令(同法501조) ® 執行에 관한 異議申請에 따른 一時停止命 令 (법 16조2항) @ 執行文附與에 대한 異議申請에 따른 一時 停止命令 (법 34조2 항) @ 請求異議의 訴 • 執行文附與에 대한 異議의 訴提起에 따른一時停止命令(법46조2항) 훈 異議의 訴 判決에서 受訴法院의 一時停止 宣言 (법47조1항, 2항) ® 第三者異議의 訴에 따른 一時停止命令 • 一時停止宣言 (법 48 조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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