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押留禁止物의 撰張部分에 대한一時停止命 令 (법 19~슨3 항) 다第鐵의書類 “執1T을 免하기 위하여 擔保를 提供한 證明書類'’ 假執行宣告를 붙이는 裁判을 합 때 擔保를 提 供하면 假執行을 免할 수 있읍을 債務者에게 許 容한 境遇(民訴法213조 2항, 3항) 債務者가 고 擔保를 提供했다고 證明하는 書類로서, 이 證明 書에는假押留執行에서 解放되기 위한債務者의 解放供託證明書(법282조)도 包含시키는 것이 多數說이다(제요 上98쪽), 라第4號의書類 ”執行할判決이 있은 뒤에 債權者가辨濟를받 았거나, 義務履行을 미루도록 承諾한 越旨를 적 O 근六러" 亡配묘트3 (1) 第4號 書類의 意味및 該當文書 이 여기서의 ‘‘判決"은 決定, 命令,支給命令,履 行權告決定, 和解(認諾)調書, 執行證書 等 모든 執行權原을 뜻한다(주석 I 400쪽) . ® ‘‘判決이 있은 뒤”는 執行權原의 成立後를 意味하고, 執行權原이 判決인 境遇는 確定後가 아니고判決宣告後를 말한다. 따라서 判決宣告前 의 辨濟는 辯論終結後의 辨濟라도 第4號의 文書 에 該當되지 않는다(주석 I 400쪽) . ® ‘‘辨濟"는 全部辨濟받은 境遇만을 意味하지 만, 辨濟의 態樣은 문지 아니하므로 代物辨濟, 第 三者의 辨濟,轉付命令에 따른 辨濟, 다른執行事 件에서의 辨濟 等도包含된다. 또한, 辨濟에 準하는 免除, 担棄, 相計,債權讓 渡 等도 包含되며, 相續擔棄나 限定承認처럽 債 務者가 債務를 負擔하지 않는다는 것을 證明한 境遇에도 第4號의 文書에 包含된다고 解釋한다 (주석 I 398쪽). l'‘證書’는公證文이나 公文書임 必要는 없고 私文書라도 關係없으므로(大決 65.8.26. 65마 797), 債權者가 債權全額을 辨濟받았다는 理由 로 提出된 競賈申請 取下書도 第4號의 文書에 該當된다(大決 79.1 0.31. 79마132). 그러나文書의 內容과成立의 眞正이 認定되어 야 할 것이므로, 文書의 作成者가 債權者인 境遇 는 執行申請書에 찍힌 圖章과같다기나 印鑑證明 書를 덧붙이민 권 것이고,債權者 以外의 사람이 作成한 文書인 境遇는 債權者와 債務者를 審問 하여 認定할수도 있다(제요 上99쪽). @ 義務履行을 미루도록 承諾한 證書에는 覺 書』[貸借契約書(建物明渡執行의 境遇) 等이 包含된다(주석 I 399쪽) . (2) 第馮虎 書類에 該當與否가 論難이 있는 文書 띠辨濟供託書 辨濟供託書 自體가 辨濟의 效力을 다투였기 때룬에 供託한 것이 明白하고, 또한 債權者의 意 思表現이 아니기 때문에 第4號의 文書에 該當되 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通說이나(주석 I 399 쪽), 法49條의 立法目的이 債務者保護에 있으므 로, 執行申請書에 나타난債權者의 請求金과 債 務者가 供託한 돈이 一致한다면 第4號의 文書로 보아도 無防하다고 생각된다(私見, 南基正 上 224쪽). ? 온라인入金證' 'I信換이나 郵便換의 送金證書 이런文書는고 自體에서 支給目的이 分明하게 대만법무사펌띠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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