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2 2 ,i!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登記上 利害隅係 있는 第3者 (下) I . ..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를 제3채무天 Az 브 ' 로 「 ? b * 미\` 강t`
보다조금높군 어려서 한봉산(漢峰山) 울라 백두산(白張山) 조금 더 높겠지 젊어서 ~ r 관악산(冠岳山) 올라 한봉산(漢峰山) 산(山)이 아니지 ... \ , 늙어서 '.J ... - • ·I. k .’ , --~ ■-· ■ .. , •• I- .. • ·' • L 지리산(智異山) 오르니 - · -•• 4 .-. .. ■ _ I ■ • I .r • .. - .. • I - _I 한봉산(漢峰山) 보다 조금 높군 I • _ 』 •- ' 1• •- . _, • 』 ••- _ - .• 」,• l .) ‘ : ·---- f - • - 그근1 ,. - .., ;f’, · ·노;. -••• 賢 r .- ~ '- r- .l .-, 『- -' --, l ~ 야 - '· 학`」 浮t.t -;~김,.,.:.t,.' ,·,. ni、L' • “ 'h 백두산(白頭山)울라도 : ,.P' , -.1:· --. ' ' ·,t --브全 =. ,_ i.., -J- - C11 , I ,J L _ 戶 ' - 고 ,J U.,-J r'나.- 한봉산(漢峰 山) 보다 조금 높겠군 a • , •. ·&= ‘';門'~;1 f '~·` 3. '+:행 ’: 노\., .1• ., '·\ '코'』 ,' (한봉산은 내고향 경기 (京畿) 남양(南陽)에 있음) 가/;J r , • 국·목처『t ... ,iT찮· 』 -’` 기 . ~ I .. l l .ll • '/ ~ II . l_ ~,• .L..:. : 송 홍 만 1법무사,시인 '\-. -, ' I ·, -" - f •• II .' • -빽 . .., . ' 년.' & I .. I r - ' ` ' ’
2002 2 CONTENT 4 24 34 61 69 73 74 75 77 81 83 85 88 91 JUDICIALAGENT ~?:- 프겁 論 說 • 强胡執行의 停止및 取消 | 申鉉基 論 說 • 登記上 利害關係있는第3者(下) | 崔徽鎬 랴, 민사실무 사례 연구 ■ 근저당권부 채권7합류를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 만 말소히는절차|趙正坤 ,:: 醫냐훙 등71선례 • 부동산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먀 []a 1‘ : 완i쌓교 』 법 已 • 법률(제 6628호~6631호) 눌 之 대통령령 • 대통驛 (제17514호) 규 칙 • 대법 원규칙 (제 1741호) 賢 …꾸츈 고 시 • 대법원고시 (제 2002―4호~6 호 띠급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 毒 隨 想 ■ · 耳順 (이승을맞이해견서 | 朴義俠 ■ · 正義가江물처럼흐르는나라 | 趙能來 ~ : .. ;덧 i麟滋꿉.; .• 뀜$홉 ■ · f}J步 法務士의 첫 보람 | 曺韓山 協會地方會動靜 • &_.::T·최 L i函~~(~;; • LI 法務士登錄公告 ■
.......................................................................................................................................................................................................................” 强制執{i의 停止 및 取消 第―章强制執行의停止 |.槪念 1.意義 가. 廣義 나.俠義 2.法律上 原因 의存在 3.現實的 인 執行行爲의 存在 4.서휴來의 執行開始 5.執行制限과區別 6.任意競賣의 境遇 ||.停止의原因 1.法49(1菜規定의 書類提占 가,第1號의 書類 나,第2號의 書類 다,第3號의 書類 라,第4號의 書類 (1) 書類의 意味 및 該當文書 (2) 該當與否가給難이 있는 文書 ®辨濟供託書 @送金證書等 ®延期由請書 (3) 停노期間 等 마,第5號의 書類 바,第6號의 書類 2.法定事實의 發生 가. 執f尸王本 矢缺의 境遇 나. 執行開始要件 矢缺의 境遇 다.執行障害事由의 存在 라.職務管轄 違反等 I 4 法務士 2멀포 하테 II| .停止의方法과時期 1.{亭止申請 및 停止機關 2.{亭止書類等의 提出時期 가. 法49條1號, 2號, 5號의 書類 나. 賣却許町決定後 다. 賣却代金完納後 3.時期(段借) ~lj 提出書類에 대한 排置 가.不動産競賣節次의 境遇 (1) 競賣開始決定 前까지 4,第4號 書類의 境遇 5,第5號나 第6號 書類의 境遇 6.執行障害事由의 境遇 VI.不服 1.債權者의 不服 2.債務者 等의 不服 (2) 後 指定된 賣却期B 의 開始前 第二章 强制執行의 取消 까지 (3) 買受由告 後 賣却許可 決定 宣 告前까지 (4) 賣却許可 決定 確定 前까지 (5) 代金完納前까지 (6) 賣却代金이 完納된 後에는 나. 有體動産押留의 境遇 다. 强制管理의境遇 라. 債權執{룬의 境遇 마. 有體物引渡請求權의 境遇 IV. 執行停止의效力 ].原則潤始• 續(子의 禁노) 2例外 3意思陳述을 命한 裁判의 境遇 4.{亭土效力의 範園 가 全體로서의 執1T이 停正되는境遇 냐 낱날의 執行만이 停止되는境遇 v.停止된執行의 續行 1,第1號 書類의 境遇 2,第2號 書類의 境遇 3,第3號 書類의 境遇 1.意義 2.取消事由 가.執行取消書類의 提出 나.그밖의 事由 다. 執行申請 의 取下 3.取消方法 가.取消宇請 또는職權 나. 執{T의 種類 創 取消의 方法 다. 同意가必要한境遇 4.執行取下 等에 따른描置 5.執1齊取消의 效果 가.處分權의 回復 나. 取消效果 의不選及 다.執行終了 라.二重才軒견 의 境遇 마경鬪當要求 의 境遇 바. 卽時抗告가禁11:되는境遇 사.任意競賣 의 境遇 6. 不服 가.執行官의 境遇 나. 執行法院의 境遇
”"…………………………………………………………………………………………………………………………………………………...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斷團], I.法規의 略稱 1 법 (法) 또는新法 = 民事執行法(2CX£ 71 庶行) 2. 규칙(規則) = 民事執行規則(2002. 7. 1, 施行) 3. 구법(白法) = 꿉 民事訴松法 (强制執行編) 4,구규칙 (告規則) = 뜹 民事訴松規則 (强制執行編) 5,민소법 (民訴法) =新 民事訴說法 (2002,7,1, 鹿行) 6 민소칙 (民訴則) = 新 民 事訴 松規則 (20027 1 , 施行) 7 소액법 (少額法) = 少額事件審判法 8 비송법섭汀公法) =非松事件節次法 9 법조법(法組法) =法院組織法 10부등법 (不登法) =不動産登記法 11 집법(執法) =執行官法 12집칙(執則) =執行官法施行規則 13집수(執手) =執行官手數料規則 ||. 半WIl의 略稱 1. 大判 = 大法院判決,大決 = 大法院決定 IV. 法條文의 表記方法 弓市]하는法條文은 알아보기 쉬우면서도 적은紙面을 使用하여 可 能하면 簡略하게 表記하는 것 이 바람직 하므로, 法律文書의 作成이 나 著述에 參考합으로써 統一된 法條文의 表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惡切히 바라는마읍에서 다음과같은基準을提示해 본다(私見) 1. ‘제'' 字省略 法條文의 條 • 項 • 號의 各 數字 앞에 “제 頃법)” 字를 넣지 않는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條의 數字에 가지 番號가생겼기 때문에 이어지 는 項이나號와의 區,'ijlj이 어려운境遇에는項이나 號의 앞에 “제 慣법)" 字를使用할수 있다 2. 뭍여씀 ® 같은條에 이어지는 項 • 號는붙여쓰는것을原則으로 한다(例 컨대, !夫3131菜1項1號), 다만, 위 1,但書에서 "제(第)'' 字를 넣는境遇 에는띄어 적을수있다(例컨대, 告法4691菜의2 第5項) ® 法規名과條文의 數字는붙여쓰는 것을原則으로 한다 特히 略 稱된法規名 뒤에는 반드시 붙여 적지만(例컨대, 뜸法73전案),긴 法規 2. 서울高判 = 서울高等 法院 判決, 서울高決 = 서울高等 法院 決定 名 의 境遇에 限하여 띄 어 적 을수 있 다. 3. 서울地判 = 서울地方法院 判決, 서용也決 = 서월池方法院 決定 3. 法規名 省略 |||. 參考文獻의 略稱 法條文을 連이어羅列할 적에는 맨 처음에만法規名을 적고두 번 째 以下는 條文의 數字만을적는것을原則으로한다({ylj컨대,新法24 1. 제요(提要) = 93年 法院行政處發行 法院質務提要 强制執行 條, 61條, 78條, 172條, 188條 ai4條, 입6條, 3X)條,312條).그리고 (上, 下) 긴 法規名의 境遇에 相當히 떨어져 있어도 앞의 法規名을 짐작할 수 2.주석(莊釋) =93年 韓國司法行政學會發行 託釋强制執行法 있는境遇에는"동법(同法)”이리는用語를쓸 수있다 (I ,Il, ill, IV) 3. 民事提要 = 9碑 法院行政處發行 法院實務提要 民事(上,下) V . 記號의 表記順序 4. 李英燮 = 7안F 博英辻發行 李英燮菩 新民事訴松法(下) 5. 方順元 = 87年 韓國 司 法行政學會發行 方IIJl元者 民事訴說法(下) 文章의 題目앞에붙이는 記號는 다읍과 같은 II頂序로 붙이는 것을 6. 陳成奎 = 91年 司法硏修院發行 陳成奎著 强制執行法 原則으로 한다. 다만 文章의 內容에 따라 記號를 中間에 省略한 II頂序 7. tI、斗煥 = 93年 考試界發行 朴斗煥菩 新强制執行法 로 붙일수도 있다 8.韓宗烈 = 98年 大學出版社發行 韓宗烈著 民事訴松法 (下) 9.金, 鄭=9양F 司法行政學會發行 金祥源鄭址炯共菩 假押 編一章一節一軟一 留假處分 {I . JI. ill. ••• ••• ) 一 {一, 二 三.••• …) 一 10. 南基正 = 2001年 法律文化院發 行 南基正著 新强制執行法 { 1. 2. 3....... ) 一 { 가. 나 다 .... … ) —> 仕.,中,下) {Q.) (2) (3)· • …) 一 { (가) (나) (다) •••••• ) 一 11.孫昌煥 = 2001年 法律情報센타發行 孫昌煥著 民事執行法實 {1) 2)3) .• …) —> { 가) 나) 다) ...... } —> 務硏究 {이효Gl ...... }一 {연©© 12. 金振皓 = 20:꼬年 법률서원발행 金振皓著 不動産競賣의 法理 와그權利分析 대만법무사펌띠 5 I
.......................................................................................................................................................................................................................” 第-章强制執行의停止 |.槪念 執行停止란執行機關이 法律上의 原因 때문에 이미 施行된 執行(全體로서의 執行 또는 낱난의 執行)을 繼續하여 進行하지 못하게 되거나 새로 운 執行의 開始를 못하게 된 狀態를 말하고, 執行 의 中止라고 表現하기도 한다(和議法17조, 4~ 2항, 62조, 會社整理法37조, 67조) . 1.意羲 2. 法律上 原因의存在 執行停止는 法律上 康因이 있어야 하므로, 執 行機關의 事情이나 當事者의 態度로 말미암아 事實上 執行이 中斷된狀態는包含하지 않는다. 따라서 債權者가 事實上 執行의 取下나 中止 를 希望하거나,押留된債權에 대하여 以後에 轉 付命令 • 推尋命令을 申請하지 않아서 事實上 中 斷되는 境遇 等은 여기서 말하는 停止가 아니다 (주석 I 393쪽). 3.現實的인執行行爲의 存在 執行停止는 現實的인 執行行爲가 있어야 하므 法50條에서는 取消를 隨伴하는 境遇(廣義의 로, 그 準備行爲만 있는 境遇는 執行停止가 있을 執行停止)와 取消를 隨伴하지 아니하고 停止만 수 없다. 에 그치는境遇(陝義의 執行停止)로나누어 執行 따라서 確定判決(執行權原)에 대하여 再審의 停止를規定하고있다(朴斗煥 163쪽). 訴가提起되든가假執行宣告있는判決에 대하여 上訴를 提起하면서 執行停止決定(民訴法500조, 가.廣義의執行停止 俠義의 執行停止와 더불어 執行取消를 包含 하는 槪念으로서, 執行機關이 法律上 執行을 開 始하거나 繼續하여 進行할 수 없는 狀態를 말하 며, 法49條에서 使用한 用語이댜 한편, 執行取 消란이미 進行된 執行節次를執行機關의 行爲 로서 執行이 없었던 狀態로 돌리는것을 말한다. 501조)을 얻은 境遇에, 그 判決에 執行文附與機 關(法院事務官等)이 執行文을 내어 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積極說과 消極說의 對立이 있으나 (주석 I 189쪽), 執行停止의 原因이 執行權原上 의 執行力消滅에 基한境遇 外에는執行文을내 어줄 수 있다고 보는 積極說이 姜當하다(朴斗煥 164쪽). 왜냐하면 執行文을 付與하는 行爲는 强 制執行이 아니기 때문이다(私見, 주석 I 393쪽, 나 猿義의 執行停止 제요 上95쪽). 俠義의 執行停止란 執行節次를 現在의 狀態에 서 凍結• 固定하고 더 以上 繼續하여 進行하지 아니하는것을 말한다(朴斗煥 163쪽), I 6 法務士 2멀포 4.將來의 執行開始 執行停止는 執行이 開始된 後 執行中에 하는
”"…………………………………………………………………………………………………………………………………………………...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것이 普通이지만 이미 終了된 執行의 續行을 訪 害하는 것이거나, 執行申請 後라면 執行着手가 없더라도 將來의 執行開始를 沮止하는 깃 等도 包含된다(南基正 上221쪽), 5. 執行荷|j限과區別 執行制限이란 하나의 執行權原에 基한 全體로 서의 執行 또는 낱낱의 執行節次의 全部에 미치 는 停止가 아니고 執行의 範園를 縮小하는데 지 나지 않는 것으로서, 執行債權의 一部 • 여러 債 權者가운데 一部 • 執行目的物의 一部• 여러 執 行行爲 가운데 一部 等에 대하여서만 停止되는 境遇이다(법 49 조) . 執行制限은 量的인 一部停止의 意味가 있으므 로,停止京因이 미치지 않는 다른 請求• 다른 債 權者• 다른 執行目 的物 • 다른執行行爲 等에 따 른續行은無訪하다(제요 上95쪽). 6.1壬意競習의 境遇 擔保權實行을 위한競賣(所謂 任意競賣)의 執 行停止(制限) 事由는 法266條에 따로 規定을 두 고 있는데, 法266條는 法49條의 特別規定이며 法275條에 따라 任意競賣에도 法49條가 準用되 고 있으므로, 結果的으로 큰差異가 없게 된다(주 석 IV628쪽). II. 停止의原因 定(법49조)書類의 提出과法定事實의 發生이 있 는데, 이 두 가지 以外에 假處分의 方法으로는 執 行停止를 할 수 없다(주석 I 394쪽, 大決 693.5. 68고7). 그리고强制執行을開始한뒤에 債務者가죽더 라도 相續財産에 대하여 繼續하여 進行하므로 (법52조1항), 强制執行은停止되지 아니한다. ※法49條 書類의性質 書類의種類 1號 2號 3號 4號 5號 6號 CD裁判의 正本 。 0 。 2그 밖의公文書 。 。 ®私文書 。 ®調書騰本 。 @法院事務官等 證書 。 @調書正本 。 ®公正證書正本 。 1.法49條 規定의 書類提出 가第1號의書類 “執行합 判決 또는 고 假執行을取消하는越旨 나, 强制執行을 許可하지 아니하거나 그 停止를 命하는越旨 또는 執行處分의 取消를 命한越旨 를 적은執行力있는裁判의 正本'’ 第1號의 書類인 다음 各號의 裁判은 廣義의 執 行力있는 裁判의 正本으로서, 執行文附與가 必 要없이 執行할 수 있는 裁判이 면 된다. 왜냐하면 執行停止는强制執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必要하면 裁判의 確定證明은 添附하지 執行停止(制限)의 康因으로는 다음과 같이 法 만, 送達證明은 添附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주석 대만법무사펌띠 7 I
.......................................................................................................................................................................................................................” I 395쪽). 第1號의 書類를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제요 上 96쪽) . ®執行할判決을取消하는裁判 여기에該當되는것으로假執行宣告附 判決을 上訴審에서 取消하는 判決, 再審에서 確定判決 을 取消하는 判決,判決 以外의 執行權原을 取消 하는 裁判(例컨대 決定• 命令이 抗告 等으로 取 消된 境遇 假押留 • 假處分命令을 取消하는 判 決, 和解調書• 認諾調書 等을 取消하는 準再審 判決)等이 있다(법57조). ®判決에 붙여진 假執行을 取消하는裁判 本案判決의 當否를審判하기 前에 假執行宣告 만을 取消하는 判決(民訴法215조1항)의 境遇를 말한댜 ®强制執行을 許可하지 아니하는裁判 이것은執行文附與에 대한異議를認容한決定 (법34조), 請求異議의 訴를 認容한終局判決(법 44조), 執行文附與에 대한 異議의 訴(법45조)와 第三者異議의 訴(법48조)를 認容한 終局判決 等과 같이 執行이나 執行行爲의 違法을 確定하 고그 終局的인 不許를宣言하는越旨의 裁判을 말한댜 ®强制執行의 停止를命하는裁判 위 @러 裁判 가운데 執行의 一時的인 不許를 宣言한 裁判으로서, 辨濟期限의 一時的 猶豫를 理由로 한 請求異議의 訴를認容한判決,期限이 되기 前의 執行開始를理由로 한執行에 관한異 議를認容한決定 等이 있다. ®執行處分의 取消를命한裁判 이에 屬하는 裁判으로는法46條2項과 4項 • 法 47條1項과2項 • 法48條3項 規定의 訴設에 附隨 I 8 法務士 2멀포 하여 行해지는 曹定處分이 있으며, 再審 또는 上 訴의 追完申請이나 上訴提起에 附隨하여 行해지 는執行停止에 관한裁判 가운데 이미 實施한執 行處分의 取消를 命하는 裁判(民訴法500조1항, 501조) 等이 있다. 나第2號의書類 “强制執行의 一時停止를 命한 越 旨를 적은 裁 判의正本” 위 @의 빨定處分이나 執行停止에 관한 裁判 가운데 執行의 一時的 停止를 命한 越 旨를 적은 裁判으로서 다읍과같은 것이 있으며, 이러한裁判 은 決定으로 되던가 判決에는 假執行을 붙여 當 然히 執行力이 있으므로, 法文에 執行力있는 裁 判이라는 用語를 굳이 使用하지 않은 것이다(朴 斗煥 16隣r). CD 抗告決定이 있을 때까지 一時停止命令(民 訴法44幸티 @ 再審이나 上訴追完申請에 따른 一時停止命 令 (同法500조) 8 假執行宣告附 判決에 대한 上訴提起에 따 른 一時停止命令(同法501조) ® 執行에 관한 異議申請에 따른 一時停止命 令 (법 16조2항) @ 執行文附與에 대한 異議申請에 따른 一時 停止命令 (법 34조2 항) @ 請求異議의 訴 • 執行文附與에 대한 異議의 訴提起에 따른一時停止命令(법46조2항) 훈 異議의 訴 判決에서 受訴法院의 一時停止 宣言 (법47조1항, 2항) ® 第三者異議의 訴에 따른 一時停止命令 • 一時停止宣言 (법 48 조3 항)
”"…………………………………………………………………………………………………………………………………………………...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押留禁止物의 撰張部分에 대한一時停止命 令 (법 19~슨3 항) 다第鐵의書類 “執1T을 免하기 위하여 擔保를 提供한 證明書類'’ 假執行宣告를 붙이는 裁判을 합 때 擔保를 提 供하면 假執行을 免할 수 있읍을 債務者에게 許 容한 境遇(民訴法213조 2항, 3항) 債務者가 고 擔保를 提供했다고 證明하는 書類로서, 이 證明 書에는假押留執行에서 解放되기 위한債務者의 解放供託證明書(법282조)도 包含시키는 것이 多數說이다(제요 上98쪽), 라第4號의書類 ”執行할判決이 있은 뒤에 債權者가辨濟를받 았거나, 義務履行을 미루도록 承諾한 越旨를 적 O 근六러" 亡配묘트3 (1) 第4號 書類의 意味및 該當文書 이 여기서의 ‘‘判決"은 決定, 命令,支給命令,履 行權告決定, 和解(認諾)調書, 執行證書 等 모든 執行權原을 뜻한다(주석 I 400쪽) . ® ‘‘判決이 있은 뒤”는 執行權原의 成立後를 意味하고, 執行權原이 判決인 境遇는 確定後가 아니고判決宣告後를 말한다. 따라서 判決宣告前 의 辨濟는 辯論終結後의 辨濟라도 第4號의 文書 에 該當되지 않는다(주석 I 400쪽) . ® ‘‘辨濟"는 全部辨濟받은 境遇만을 意味하지 만, 辨濟의 態樣은 문지 아니하므로 代物辨濟, 第 三者의 辨濟,轉付命令에 따른 辨濟, 다른執行事 件에서의 辨濟 等도包含된다. 또한, 辨濟에 準하는 免除, 担棄, 相計,債權讓 渡 等도 包含되며, 相續擔棄나 限定承認처럽 債 務者가 債務를 負擔하지 않는다는 것을 證明한 境遇에도 第4號의 文書에 包含된다고 解釋한다 (주석 I 398쪽). l'‘證書’는公證文이나 公文書임 必要는 없고 私文書라도 關係없으므로(大決 65.8.26. 65마 797), 債權者가 債權全額을 辨濟받았다는 理由 로 提出된 競賈申請 取下書도 第4號의 文書에 該當된다(大決 79.1 0.31. 79마132). 그러나文書의 內容과成立의 眞正이 認定되어 야 할 것이므로, 文書의 作成者가 債權者인 境遇 는 執行申請書에 찍힌 圖章과같다기나 印鑑證明 書를 덧붙이민 권 것이고,債權者 以外의 사람이 作成한 文書인 境遇는 債權者와 債務者를 審問 하여 認定할수도 있다(제요 上99쪽). @ 義務履行을 미루도록 承諾한 證書에는 覺 書』[貸借契約書(建物明渡執行의 境遇) 等이 包含된다(주석 I 399쪽) . (2) 第馮虎 書類에 該當與否가 論難이 있는 文書 띠辨濟供託書 辨濟供託書 自體가 辨濟의 效力을 다투였기 때룬에 供託한 것이 明白하고, 또한 債權者의 意 思表現이 아니기 때문에 第4號의 文書에 該當되 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通說이나(주석 I 399 쪽), 法49條의 立法目的이 債務者保護에 있으므 로, 執行申請書에 나타난債權者의 請求金과 債 務者가 供託한 돈이 一致한다면 第4號의 文書로 보아도 無防하다고 생각된다(私見, 南基正 上 224쪽). ? 온라인入金證' 'I信換이나 郵便換의 送金證書 이런文書는고 自體에서 支給目的이 分明하게 대만법무사펌띠 9 I
.......................................................................................................................................................................................................................” 나타나지 않으므로第4號 該當 與否에 대한 意見 이 나뉘지만(주석 I 399쪽), 다른 方法으로라도 支給目的을證明할수있다면 第4號의 文書에 準 하여 處理해도無防하다고본다(私見). ®延期申請書 비록 債權者 作成의 眞正成立이 認定된다고 하더라도 延期申請書는 義務履行을 미루도록 承 諾한 文書가 아니라고 解釋되지만, 實務慣行은 두 차례의 競賣期日에 限하여 延期해주고 있다 (제요上 98쪽). (3) 停止期間 等 ®第4號의 書類를 내게 되면執行을停止하도 독 規定한 것은債務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지 만, 債務者가 終局的으로 執行을 막기 위해서는 請求異議의 訴(법44조)로써 確認을받아야 할 것 이므로, 第4號의 證書 中 辨濟의 境遇는 2月, 猶 豫承諾의 境遇는 2回(通算 6月)를 넘겨 停止시 執行할 裁判(執行權原)은 判決과 決定을 말하 며, 이것이 效力을 잃는 事由로는 다음과 같은 境 遇가있다 CD 執行開始시킨 假執行宣告附 判決이 上訴 審에서 訴取下• 請求의 操棄• 和解 等으로 그 效力을잃은境遇 @ 執行이 이미 開始된 保全處分에 대한 異議 審理 中에 假押留 • 假處分申請 自體가 取下• 取下看假된때 ® 抗告審에서 原決定 • 命令을 하게 한 申請 自體가取下된때 그리고 第5號의 文書는 調書勝本이나 法院事 務官等이 作成한 證書에 限하므로, 私文書나 다 른 公文書는該當되지 않는다. 한편, 卽時抗告를提起했다는 證明書는 抗告가 提起되였을 뿐, 아직 原 決定 • 命令의 效力 自體 가 喪失된 것이 아니어서 第5號의 文書가되지 못 하므로, 抗告人(債務者)은 民訴法448條에 따라 킬 수 없다(법51조). 즉, 第4號의 書類提出에 따 一時停止決定을 받아 第2號의 書類로 提出할 수 른 一時停止는 辨濟나 고 猶豫를 理由로 하는 請 求異議의 訴에 따른 終局的인 沮止를 하기 前의 빨定描置的 性格이 있기 때문이다(南基正 上 224쪽). ®第4號의 事由가 있는데도 債務者가 이를 立 證하지 못하면, 請求異議의 訴(법44조)를提起합 과 同時에 執行停止의 哲定處分(법46조)을 求할 수밖에 없을것이다(제요上99쪽). 마 第챙虎의書類 “執行할 判決 그 밖의 裁判이 訴의 取下 等의 事由로 效力을 잃었다는 것을證明하는 調書股本 또는法院事務官等이 作成한證書’’ I 10 法務士2일오 있을 뿐이다(주석 I 40 1쪽), 바第6號의書類 “强制執行을 하지 아니한다거나强制執行의 申 請이나委任을取下한다는越旨를적은和解調書 의 正本 또는公正證書의 正本'’ 이와 같은 文書가 있으면 請求異議의 訴나 執 行에관한異議를申請할것도없이 바로執行停 止를할수있는깃이다. 第6號의 文書는 私文書로는 안되며,和解調書 에는 調停調書도 包含되지만, 公正證書에는 明 文上 公證人等이 私文書를 人證한 所謂 私署證 書는 包含되지 않는 다고 解釋된다(南基正 上
”"…………………………………………………………………………………………………………………………………………………...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225쪽, 제요 上100쪽). 强制執行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執行申請을 取下하기로 合意한 깃도 包含되며, 合意文의 越 旨로보아 이와 같은第6號의 內容을 認定할수 있는文書면 된다고解釋한다(주석 I 402쪽). 執行權原의 效力을 無效로 한다거나 請求權을 全部擔棄한다는 越旨의 和解調書는 第5號의 文 書로 불 餘地가 있으나, 이 런 越 旨의 和解調書나 公正證書는 第6號의 文書로 보는 것이 姜當하다 (異見없읍). 2. 法定事實의發生 執行機關이 當然無效로 할 執行要件의 矢缺 또는 執行障害事由의 存在를 發見한 때에는 當 事者의 申請없이도 職權으로 執行을 停止하여야 한댜 當然無效가 되는 執行要件의 矢缺로는 다 음과같은 것이 있다(多數說,判例에 따름). 가執行正本矢缺의境遇 띠執行正木없이 執行權原股本이나寫木만으 로한執行開始 다만, 執行權原의 正本이나膳本을提出하여야 합에도 勝本이 나 寫本을 提 出한 事例 에 있어서, 建物明渡나 有體動産競賣로 因하여 債務者에게 重大한 損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執行節次 等의 境遇는 社會的 相當性에 비추어 强開執行을 停 止하는 것이 妄當하다는 日本判例가 있다(日本 大阪地 71.4 .1 4. 判夕269號), ? 執行文付與가 必要한 데도 그 付與없는 執 行權原으로한執行開始 ® 無效事由가있는執行權原으로한執行開始 ®執行正本 自體마저도없이 한執行開始 나 執行開始要件 久缺의 境遇 띠執行正本에 表示되지 않은사람을 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한 執行開始(주석 I 238쪽) 2 執行權原의 送達없이 한 執行開始(大判 87.5.12. 86다카2070, 다만 通說은 取消說을 取 하여 反對의 見解임. 주석 I 243쪽) ®確定期限이 붙은執行權原에 있어서 期限이 到來하지 않은 채 開始한 執行(다만, 通說은 治療 說로反對의 見解임주석 I 25~) l擔保提供할條件이 있는執行權原인데도擔 保提供없이 한 執行開始(주석 I 251쪽) (5) 反對義務의 履行(同時履行)이 붙은 執行權 原에 있어서 反對義務의 履行이나 履行의 提供 없이 한執行開始(주석 I 253쪽) @민저 履行할義務가執行不能으로 處理됨이 없이 곧바로 하는 代償請求에 따른 執行開始(私 見,주석 I 25~주) 다 執行障害事由의存在 工債務者의 破産(破産法61조) ®債務者를 위한和議節次의 開始(和議法4Q조) ® 債務者에 대한 會社整理節次의 開始(會社 整理法 67 조1 항) ® 特殊保全處分의 執行(破産法145조1항, 和 議法20조1항, 會社整理法39조1항) 라職務管轄違反等 執行官,執行法院,受訴法院의各 固有의職務 管轄을 違反한 執行開始 또는 執行機關이 아닌 警察官 等이 한執行은當然無效이다. 대만법무사럽~ 11 I
.......................................................................................................................................................................................................................” Il l. 執行停止의 方法과 時期 1. 停止申詞 및停止機關 執行機關이 아닌 執行停止命令을發한法院은 스스로 執行을 停止합 수는 없고, 實際로 强制執 行을 實施하는 執行機關만이 執行을 停止합 수 있다(제요 上100쪽). 停止申請에 있어서 法49條의 法文에 所定의 書類만 내도목 되어 있으므로, 停止를 求하는 越 旨의 書面을 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합께 델 必要 는 없다고 본다(제요 上101쪽). 비록 所定의 停止書類와 합께 停止申請書를 냈다고 하더라도, 停止를 便求하는 意味 以上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棄却決定을할 것은 아니다 (大決 83.7.22. 83그24). 고리고停止書類가實際로執行機關에 提出되 어야만 하고, 停止命令 等의 裁判成立으로 當然 히 停止되는것이 아니다(大判 639.12. 63다213, 大決668.12. 65마1059). 따라서 法49條2號에 規定된 執行의 一詩停止를 命하는裁街」을한法院이 司時에執行機關인 境遇 (所謂 受訴法院) 別途의 王本提出이 없더라도 停 止할 수 있디는 見解가 있으나伏:決 84.1. 26. 83그 54, 大決 88.2.24. 88그2, 隋基正 上226쪽) , 비 록 같 은 法院이지만 事務分撫이 다를 수 있고裁側記錄 과執行記錄이 서로月1j恒인境遇가있으므로, 그裁 判正本이 崩途로 提出되어야 停止할 수 있디는 見 解가 妄當하다고 생각된다(私見) . 執行停止書類를 執行機關에 내는 것이 普通이 지만 抗告가 提起된 境遇 記錄이 있는 上級法院 에내는것이 實務이다. I 12 法務士2일오 執行申請後이면執行開始 前後를不問하고停 止를 求할 수 있지만, 執行申請前에는 執行停止 書類가 提出되더라도 接受할 必要가 없다(朴斗 煥 168쪽, 제요 上101쪽). 그러나 債權者가 언제 執行申請을 할 지 債務 者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執行停止書類를 미리 提出할수 있도목 許容하는 것이 보다 債務者의 救濟에 充實하다고 봉 수도 있으나, 미리 提出하 게 許容하면執行申請이 있을때마다執行機關은 일일이 前에 書類가提出되였는지를確認하는 等 오히려 事務能率의 低下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亦是 執行停止書類를 미리 提出하는 것은 許容 된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라고 생각 된다(私見). 停止의 原因 가운데 위와 같은 法定書類 提出 의 境遇가 아닌 앞서 본 法定事實의 發生 中 當然 無效로 된 執行要件 矢缺의 境遇에는 執行機關 이 職權으로 執行을 停止하여야 한다. 그러나 當 然無效가 아닌 取消할 수 있는 境遇에는 利害關 係人 의 不服이 있어 야 停止할 수 있다(주석 I 403쪽, 南基正上226쪽). 2.停止書類 等의 提出時期 ※ 從前(舊規則14~의3) 에 立法의 不備로 많 은 學說의 對立이 있던 部分을 다음과 같이 規則 51條의 明文規定으로 解決하였다. 가. 法49條1號,2號, 5號의 書類 위 書類는 買受人이 賣却代金을 내기 前까지 提出하면 執行節次가 停止(2호의 境遇) 또는 取 消(1호와 5호의 境遇)된다(1항),
”"…………………………………………………………………………………………………………………………………………………...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나賣却許可決定後 賣却許可決定이 있은 뒤에 法49條2號의 書類 가提出되면, 賣却代金을 아직 내지 않은 買受人 은 賣却許可決定의 取消를 申請할 수 있고, 이 申 請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 다(2항) . 이와 같이 賣却許可決定의 取消申請을 認定하 게 된 理山는, 買受申請의 保證金만을 내고 所有 權의 取得이 不確定한 狀態가 持續되는 것을바라 지 않는買受人에 대한配慮인듯하다(私見). 다賣却代金完納後 買受人이 賣却代金을 낸 뒤에 法49條 各號 가 운데 어느 하나의 書類가提出되다라도節次를續 行하여야 한다(3항 前端). 이는 賣却代金을 完納 하게되면買受人이 이미 目的物에 대한所有權을 取得해 버렸기 때문에(법135조) 新規則에서 明 文化한것이다. 이와 같이 競賣節次를續行하여 配當節次가實 施되는 때에는 고 債權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處理하여야한다(3항 後端). 1) 法49條1 號 3號, 5號, 6號의 書類 가운데 어 느 하나가提出되면 고 債權者를 配當에서 除外 한댜 왜냐하면, 이들 書類는 執行取消書類이기 때문에 原來 代金完納 前이라면 賣却節次取消 決定을 하여야 마땅하지만, 買受人의 處地를 考 慮하여 節次를續行한것이므로賣却代金은債務 者에게 支給하는 것이 相當하다고 解釋하게 되는 것이다(주석 I 406쪽). 2) 第2號의 書類가提出되면그債權者에 대한 配當額을供託한다. 以後供託金에 대하여는 第2 號 書類의 內容인 一時停止를 命한 原來의 裁判 結果에 따라處理하면 될것이다. 3) 第4號의 書類가提出되면 고債權者에게 自 己 몫을 支給한다. 以後 二重滿足의 境遇는 不當 利得金返還의 問題로解決하여야할것이다. 3.時期(段階)別 提出書類에 대한描置 執行官이 執行機關이면 押留나 賣却節次를 事 實上 實施하지 않음으로써 停止되며, 提出된 停 止書類는 記錄에 編綴하고 記錄表紙에 그 越旨 를 적는 것이 實務의 慣行이다. 그러나執行法院이 執行機關이면 停止書類가 提出된 以後에 낸債權者의 執行行爲 申請을却 下하거나 執行의 完結을 막는 階置를 取하여야 하며, 當該 事件記錄에 停止書類를 編綴합과 아 울러 記錄의 表紙에도 停止의 越旨를 적는 것이 實務의 慣行이다. 가 不動産競賣 節次의 境遇 各 節次의 段階別로 다음과 같이 描置한다(제 요 上103쪽). (1) 競賣開始決定 前까지 法49條 各號 中 어느 하나의 停止書類가提出 되면 强制競賣申請을 却下한다. (2) 競賣開始決定 後 指定된 齊却期 日 의 開始 前까지 停止書類가 提出되면 期 日指定을 取消하고 賣 却期日 의 開始를 막는다. 이때 提出된 書類가 法 49條1號 3號, 5號, 6號이면 나아가 競賣開始決 定의 取消決定을하여야한다(법50조1항). 대만법무사럽~ 13 I
.......................................................................................................................................................................................................................” (3) 買受申告 後 賣却許可決定 宣告(賣却決 定期日)前까지 ®法49條1號,3號,5號,6號의 書類가 提出되면 法50條1項에 따라 競賣開始決定의 取消決定을 한다. 이때 最高價買受申告人과 次順位買受申告人 에게 通知하는 것이 相當하며(제요上103쪽, 다른 見解있읍),特히 第3號와第6號 書類의 境遇는 同 人들의 同意가있어야하므로(법93조2항,3항), 萬 一 同意가없으면節次는續行되어 賣却 後滿足 의 段階에 까지 進行하게 되고, 當該 債權者는 配 當에서 除外되므로(규칙51조항1호), 債權者에게 配當할 돈을停止書類를 낸 債務者에게 交付하는 것이 相當하다(주석 I 406쪽). 고리고法50條1項에 따라執行處分을取消하 는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없으므로 (법50조2항), 賣却不許可決定을 거칠 必要없이 바로 競賣節次를取消하는決定을 하고,法141條 에 따라 競賣開始決定登記의 採消隱託을 해야 하는 것이 法50條2項 規定의 越旨에 附合될 것 이다 만일 이때 賣却不許可決定을 거치게 되면 卽時抗告를 할수 있게 되어 確定편 때까지는 競 賣申請登記의 採消節次를 밟을 수 없게 되기 때 문이다(제요 上104쪽). ®第2號의 書類가 提出되면競落期B을 연다음에 法123條2項과 法121條1號 後端에 따라 賣却不許可決定을 할 것이 다(大決 60.11.30. 4293 民再抗 298, 大決 79 .1 0.31. 79마13 2) . ®第4號의 書類가 提出되더라도執行停止의 效力이 없으므로 이 를 無視하고 賣却決定期日을 열어 賣却許可 또 I 14 法務士2일오 는 賣却不許可의 決定을 할 것이다(제요 上104 쪽). 왜냐하면 第4號의 書類는 哲定描置的 性格 이 있기 때분이다(南基正 上224쪽). 한편, 第4號의 書類가 買受申告 後에 提出된 境遇에는賣却許可決定이 取消되거나效力을 잃 게 된 때 또는 賣却不許可決定이 確定된 때에만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게 된다는 舊規則146條의 3 第2項이 削除되였다(규칙51조), 따라서 第4號의 書類는 賣却期B 에서 買受申 請이 있기 前까지 提出되어야 執行節次가 停止 (고것도 법51조에서 定한 期尸13기만의 一時停止임) 되는 點은 從前과 같지만(주석 I 406쪽), jl'.受申 告가 있은後에는第4號 書類를가지고는 어떤境 遇에도停止되지 아니한다, 위 舊規則의 削除 理由는, 舊規則에 따른 停止 를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法51條에서 定한 一時 的인 期間內에서의 停止이므로, 곧 이어 期間이 닥처 續行하게된 것을 굳이 停止합 必要가 없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이미 開始된 執行節次는 可能 하면 迅速하게 進行하기 위한配慮라고 생각된다, 즉 法院에 法律的인 解決을 要請한 事案에 대 하여는 迅速하게 處理합 것이지 다른 附隨的인 理由를 내세워 節次를 늦추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 以後 다른 理由인 不當利得의 問題 等은別途 의 節次로 解決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立法越旨인 듯하다(私見), (4) 賣却許可決定 確定 前까지 ※ 賣却許可決定이 난 後에는 法49條 所定의 書類를내더라도 이미 適法하게 이무어진 競落許 可決定의 效力을左右할수였는抗告理由가될 수 없다는 從前의 判例(大決 78.1 2.19. 77마452,
”"…………………………………………………………………………………………………………………………………………………...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大判 809.24. 80다1411, 大決 83B.30. 83마197 等)는다음과 같은規定 때문에 이제 따를 수없게 되였댜 띠 執行取消書類인 法49條1號, 3號, 5號, 6號 (다만 3호와 6호의 書類는 最高價買受申告人 또 는 買受人과 次順位買受申告人의 同意가 必要 합 ; 법93조3항)가 提出된 境遇에는 法50條1項 에 따라 賣却節次取消決定을 할 수 있고, 當事者 또한 이들 書類提出을 理由로 賣却許可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를 提起할 수 있다고 본다(제요 上 105쪽). ®第2號의 書類가 卽時抗告와 同時에 提出되 거나 抗告審에서 提出되면(규칙51조2항), 抗告 審에서의 階置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見解가 있다(제요 上105쪽). 1) 賣却許可決定을取消하고賣却不許可를 宣 言한다는說. 2) 賣却許可決定을 取消하되 賣却許否에 대하 여는判斷을 하지 아니한다는說. 3) 다른 理由로 賣却許可決定이 取消된 境遇 말고는 抗告裁判을 停止한다는 說. 4) 다른抗告理由가없으면 抗告棄却決定을하 여야 하고, 다만 確定後의 다른 節次進行이 停止 될뿐이라는說. (5) 代金完納前까지 第4號를除外한法49條 各號의 書類가提出되 면 指定된 代金支給期限을 取消하는 等 고 以後 의 節次進行을 停止하고, 이 書類 가운데 執行取 消書類인 1號, 3號, 5號, 6號가 提出되면 나아가 賣却節次取消決定을 하여야 한다(법50조1항 前 端, 제 요 上10 5쪽) . 한편, 第2號와 4號의 書類가提出되면 이미 實 施한執行處分을一時維持하게 하여야한다(법 50조1항後端). (6) 賣却代金이 完納된 後에는 買受人은 이미 目 的物에 대한 所有權을 取得한 터이므로(법135조), 法49條 各號의 書類가 提出 되더라도 節次進行이 停止되지 아니하고, 所有權 移轉登記를 隱託(법144조1항1호)합과 同時에 配 當 또는供託까지 實施하게 된다(규칙51조3항), 한편, 擔保權實行을 위한 競賣의 境遇에도 法 266條1項 各號의 書類가 提出되면 위의 各 境遇 에 準하여 處理하면 전 것이다(제요 上611쪽), 나有體動産押留의境遇 有體動産競賣 節次의 境遇에도 執行停止書類 가 提出되면 위 不動産競賣에 準하여 處理하지 만, 有體動産競賣는 執行官이 執行機關으로서 賣却期日을 指定하는 等(규칙14도티 모든 節次 를 進行하며, 執行된 現場에서 呼價競賣를 實施 하고대203조1항 木文) 買受人에게 所有權의 移 轉(다만, 賣却代金과相換하여 目的物을 引渡받 은 때에 所有權을 取得한다고 보는 見解에 따릅, 주석 II 89쪽)이 이무어지므로 고 段階가 單純할 뿐이다 다 强制管理의境遇 强嗣管理開始 後에 法49條2號나第4號의 書類 가 提出되면管理人에게 고 事實을 通知하여야 하 며 (규칙90조2항), 이때 管理人의 收益金에 대한推 尋은繼續하되, 고 收益金을 債權者에게 交付하거 나 配當하는 것은停土 된다(제요 上105쪽) . 대만법무사럽~ 15 I
.......................................................................................................................................................................................................................” 라債權執行의境遇 執行停止書類가提出되면債權押留만執行된 境遇는 그 以後의 執行處分을 하지 않고 現狀을 維持한다(제요 上106쪽). 이미 推尋命令이 내려진 後에 法49條2號나 第 4號의 書類가 提出되면, 債權者와 第三債務者에 게, 執行停止의 效力이 喪失될 때까지 債權者는 債權의 推尋을하여서는 아니 되며 第三債務者는 債權의 支給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越旨의 通却 를하여야 한다(규칙161조1항). 한편, 轉付命令이 第三債務者에게 送達되면 債 務者가債務를辨濟한것으로되어 버리기 때룬에 (법231조本文),고 後에 停止書類가提出되어도 終結된 執行에 아무런影響이 없다. 마. 有體物引渡請求權의境遇 有體動産引渡請求權에 대한 法243條1項의 命 令이 있은 後 또는 不動産引渡請求權이나 權利 移轉請求權에 대한 法244條1項 또는 第2項의 命 令이 있은後 法49條2號나第4號의 書類가提出 되면 法院은 執行官 • 保管人 • 第三債務者에게 이 越旨를通知한다(규칙161조2항). IV. 執行停止의效力 다만, 押留競合의 境遇에는 當該 債權者 以外 의 다른 競合債權者(법87조2항, 215조, 235조)를 위하여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제요 上 107쪽). 有體動産은 法49條2號나 第4號의 停止書類가 提出되더라도押留物을 卽時 賣却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念慮가 있거나, 保管에 지나치게 많은 費用이 드는 때에는 緊急賣却할 수 있고 그 代金을 供託하여 야 한다(법 198조3항, 4 항) . 債權轉付命令 後 法49條2號나 第4號의 書類 를 提出하였다는 理由로 卽時抗告가 있더라도, 法院은 다른 理由로 轉付命令을 取消하는 것은 몰라도 그 抗告裁判을 停止하여야 한다(법229조 8항). 왜냐하면 抗告裁判을 進行할 境遇 轉付命令 確定 前에 執行停止의 事由가 있었다면 轉付命 令 自體를 取消하여야 되는대 이명계 되면 後日 에 執行停止의 事由가 消滅되어 强制執行이 續 行되는 때에는 押留 等의 競合이 생기게 되어 (原 來 轉付命令이 發令되면 다른 債權者의 債權이 押留競合될수 없을것임), 以前에轉付命令을받 았단 債權者가 다시 轉付命令을 받지 못하게 되 는 不利益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다린 後에 哲定的인 執行停止가 執行取消로 結末이 나면 抗告를 認容하여 轉付 命令을 取消하게 되고, 執行續行으로 結末이 나 민 抗告를棄却하게 되는것이다(주석 ]I 247쪽). 1. 原月1j(開始 • 續行의 禁止) 船船競賣에서 債務者가 法49條2號나第4號으] 書類를 냅과 同時에 債權者 等의 債權額과 執行 執行이 停止되면 새로운 執行의 開始나 이미 費用을 供託한 때에는, 申請에 따라 配當節次 以 開始된 執行의 續行이 禁止되지만, 이미 行해진 外의 節次릎取消하여야한다(법181조1항), 執行處分은 特別히 取消하는 境遇말고는 고 效 力이 고대로存續한다(법50조1항), I 16 法務士2일오
”"…………………………………………………………………………………………………………………………………………………...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2. 例外 執行停止 中이라도停止의 越旨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다른 執行處分을 할 수 있다고 解釋되므 로, 不動産滅失 等으로 말미암은 競賣取消(법96 조), 押留船船에 대한 運行許可(법17&.=죠2항), 刺 餘可望이 없는 動産押留의 取消(법188조3항, 규 칙 140조2항) 等은 執行停止 中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不動産에 대한 侵害防止를 위한 植置 (법83조3항),競落된 不動産을 管理하는命令(법 136조2항), 押留物의 引渡命令(법19않즌1항) 等 의 境遇에는 積極說과 消極說로 見解가 갈린다 (제요 上108쪽). 3. 意思陳述을命한裁判의 境遇 意思의 陳述을 命한(例컨대 移轉 또는扶消登 記節次履行 等) 判決(和解調書나 認諾調書 包 含)은고確定과同時에 意思陳述의 效力이 發生 하므로(다만 법 263조2항의 境遇는 執行文付與 와 同時에 意思表示가 擬制됨), 强制執行節次가 必要없어 執行停止가 있을 수 없다(大決 79.5.22. 77마427). 이때의 登記官은執行機關이 아니고執行補助 機關으로서, 고의 登記實行은 이미 履行이 完了 4. 停止效力의範園 가.全體로서의 執行이停止되는境遇 請求에 관한異議의 訴(볍44조) 確定判決이나 이 提訴에 따른 執行停止命令(법46조)은 하나의 執行權原에 基한 全體로서의 執行을 停止 시키 게 된다 왜냐하면 執行請求權 全體에 대한 停止 命令 이기 때문이다(南基正 上227쪽). 이 境遇의 執行停止는 執行申請 後라면 執行 開始의 前後를 不問하며, 請求權에 대한 全體로 서의 執行이므로 債權者가 請求權 全體의 滿足 을 얻어 執行이 終結된 뒤에야停止의 餘地가 없 게된댜 나 낱낱의 執行만이停止되는境遇 執行에 관한 異議(법16조)의 認容決定, 第三者 異議의 訴(48조)의 勝訴確定判決 및 이 提訴에 따른 執行停止命令(법46조)은 낱난의 具體的인 執行節次를停止할 뿐이다. 난난의 執行이란 하나의 請求權의 滿足을 위하 여 不動産 • 動産• 債權 等 여러 가지의 方法으 로 執行하는 境遇 그 執行目的物마다 가지는 하 나 하나의 執行을 말하므로, 이 境遇는 執行節次 가開始된뒤에만停止가있을수 있다. 된 意思表示를 登記簿에 記入하는 共助行爲에 V.停止된執行의續行 不過하기 때문에, 設使 執行停止書類가 提出되 더라도이에 拘硏됨이 없이 登記申請을受理하여 停止된 執行의 續{j에 관하여 明文規定은 없지 登記를하여야 하는것이다(주석 I 411쪽). 만,債權者가난난의 停止原因의 消滅事實을證明 하여 執行開始나 續行을 申請할 수 있고, 執行機 關의 職權으로續行할수도 있다(주석 I 411쪽). 대만법무사럽~ 17 I
.......................................................................................................................................................................................................................” 萬若執行機關이 不當하게 續行을担否한다면 債權者는 執行에 관한 異議나 抗告를 할 수 있을 것이댜 執行停止의 消滅原因을 法定事實 發生의 境 遇와法49條 各號의 書類 別로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1, 第1 號書類의 i兎遇 和解 等 訴訖을 終了시키는 事由도 이에 準하여 處理합수 있다고 解釋된다(주석 I 412쪽). 執行停止裁判 自體에서 債權者가 擔保를 提 供하면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고 宣言한 境遇에 는 擔保提供證明書(법19조2항)를 提出하여 續 行을求할수 있음은勿論이다. 法46條 (異議의 訴 와 四定處分) 5項이 나 法48條 (第三者異議의 訴)3項의 境遇에는 定해진 期尸131이 지나면 債權者는當然히 續{T을求할수있다. 이에 該當하는裁判이 上訴나 再審 等의 節次 위 모든境遇에 債權者가續行을求하는證明 에서 取消되면 續行할 수 있는데, 이미 施行했던 執行이나 執行處分이 消滅되였기 때문에(법50 조), 從前의 執行을 되살려 節次를 續行할 수는 없는것이고, 치음부터 다시 强制執行申請을 하여 야 한다(주석 I 411쪽) . 고리고 執行文附與에 대한 異議나 訴(법34조, 45조)로 執行文이 取消되어 執行이 一時停止된 境遇, 그 裁判이 再審 等으로 다시 取消되더라도 이미 消滅되어 버린 執行文이 復活되는 것이 아 니므로, 執行權原에 다시 執行文을 附與받아 執 行하여야한다. 2,第2號書類의 境遇 停止裁判에 停止期限이 明示되어 있지 않으면 本案判決의 宣告와 同時에 停止裁判은 失效되 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通說이지만, 判例는 이 와 달리 本案判決 確定時까지 執行停止를 許容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大判 64,6.9. 63다982, 大 決 77 .1 2.2 1. 77그6) . 또한本案判決에서 執行停止命令을 取消한 境 遇 또는本案의 訴가取下되거나請求의 植棄 • I 18 法務士2일오 書를 내야 하므로 執行機關이 偶然히 續行事由 의 發生事實을 알게 되였더라도債權者의 申請이 없으면 職權으로 續行할 수는 없다고 解釋된다 (주석 I 413쪽). 3. 第 3號 書類의境遇 이 擔保提供證明書의 境遇는 當初의 假執行宣 告附判決이 確定되였읍을證明하면 이미 取消된 執行(법50조)이라도 執{T의 開始를求할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判決確定으로 當初의 假執行宣告 附判決에서 定한擔保提供의 條件이 없어지게 되 어 無條件의 執行力이 發生되였기 때문이다, 4. 第4號 書類의境遇 辨濟證書는 2月,期限猶豫證書는 2回 通算6 月의 停止期限을 넘을 수 없으므로(법51조), 이 期間이 되면續行을求합수 있고, 이것이 確定期 限이면 申請없이도職權으로續行하여야 한다. 고리고 債權者가 債務者 提出의 辨濟證書나 期限猶豫證書의 效力을 다투어 提起한 異議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