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본등기선례 1954.6. 29. 민사갑 1389호 민사국장 통달) 이 서면에는 주식청약인의 수, 청약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후 증명자와 회사를 대표하 는 이사 기타 권한있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주식 정약서를 사용한 용지(견본)를 침부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 선례 1953. 7. 18. 민사갑 1232호 민사국장 희답) (3)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 와 그 부 속서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그부속서류 의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경 우에도 관세청장의 출자완료확인서로써 검사인 의 조사보고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특칙이 있다 (의국인투자촉진법 30@).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나 감정인의 감정서는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계 출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분이어야한 다(99. 6. 28. 등기예규 제979호). (4)검사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 한재판이 있는 때에는그재판의 등본 (5)주금을 맡은 은행 기타금융기관의 납입금보 관에관한증명서 이 증명서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본점영업부장, 지점장 등(지점장대리나 지점명의 는 불가) 증명권한있는자가 작성할 것이어야하 지만, 그 증명권한에 관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5. 12. 17 민사갑 2686호 민사국장 통달). 증명의 연월일은통상 납입기일과동일자인 경 우가 많으나, 납입기일 이후에 작성한 것이라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완료되고 또 증명일 현재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것으 10 法務士3일오 로써 족하다할것이다. (6)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人톱과정관( H| 송2따) 신주발행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므로(상416),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발 행을 결정한 때에는 고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히여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 정한 때에는 고 의사록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주주총회의사목을 점부 하여야 하냐 정관을 점부할 필요는 없다. (7)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층 명하는 서면(비송 152) (8)신주발행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에는그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등본(비숭 153) (9)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또는총주주의 동의 가 없으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 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서, 총주주의 동의서(비송202CD) 이 규정에서 열거하는 서면을 첩부하여야할 경 우로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들 수있다. (가) 정관 印 주주총희에서 신주발행의 결의를 한 경우 (이사가1인인 희사 제외) @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원의 허가서 ® 권면액 미달의 신주를 발행한 경우(주권상 장법인 및 협희등록법인 제외) @ 주식납입금의 보관증명을 한 은행 기타 금 융기관이 주식청약서 등에 기재된 납입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