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맡을은행기타금융기관과상위한경우 (다) 총주주의 동의서 G)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 @ 납입기일을 변경한 경우(주식인수인이 생 긴 후 납입기일을 변경합에는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가 였어야 한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은 바, 고 동의가 총주주의 동의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점부하여야 하고 또 이를 변경 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납입기일일정에 신주에 다만 납입이 완료되어 그 기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에는 위의 동의서를 점 부할 필요가 없읍을물론이다). (1이 실권주의 처리에 관한이사회 또는주주총회 의 의사뤽 비송202®) 신주발행의 결의를 하는 이사회 도는 주주총회 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미리 정하고 의사록에 그 기재가 있 는 때에는 위(6)의 서면으로 족하지만, 고렇지 아 니한 경우에 실권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처리방 법을 결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따로 첨부해야한다. 다.등록세 불입한 금액 또는 출자액의 1000/4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 137CD I(2)). 이 불입한 금액 도는 출자액은 증가한 자본 액으로보고 있다.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대도시내로 전 입한 법인이 설립 또는 전입후 5년내에 증자하는 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 경우에는 위 세율의 3배, 즉 1000/1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또 위 각 등록세액의 1000/20에 해당하는 지방 교육세를 납부하고(지세법 260의3)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라.登記의 기재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등기용지의 상호 • 자본란중 상당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의 총액, 변경된 뜻과그 연월일 및 등기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 한 다음, 종전의 이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다. 각종주식의 내용은 기타사항란에 기재한다. 마.新株發行登記의 효력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변경등기를한날로부터 1 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정약 서 또는 신주인수권중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고 인수를 취소하지 뭇하며(상 427), 위의 등 기 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 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는 공동 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디{상 428). 이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는자를보호하기 위한것이다. gz겁 田 桂 元 | 韓國登記法분좋長 協音再門委돕 대만법무사럽외 1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