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 ► ► 업무참고자료 民事執行法제정 전후 대비표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햄(‘‘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핀을 분리하여 단행 制定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 제万면」에 규정한 법(單行法)으로 「민사집행법(民事執行法)」을 다 새로제정한다 민사집 행법은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 한 경매 (이하 "민사집행(民事執行)”이라 한 다) 및 보전처문(保全處分)의 절차를 규정한 다(제 1 조). 財産明示義務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 의강화와 하거나 재산목록 및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1 석하거나 재산목록제 출 및 선서를 거부한 경 채무자재산에 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 대한照會 역' 또는 "BJO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524조의8) . I 12 法務士3일오 위 벌칙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 의 만족을 얻 기에 부족한 겸우라도 공공기관, 금융기관 •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할수있는 규정이 없다 우에는 법원은 증인감치와 동일한 절차로 곁 정으로 "20일이 내'’ 「감치 (監置)」에 처하고, 채무자가 거짓으|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8조제1 항,제9항) 재산명시절 차가 끝난 후 소정의 사유가 있으 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웅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법원행정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 도지사, 은행연합회 등 177H 기 관 • 단체)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 (照會)」할 수 있다 (제74조) 조회대상 재산은 토지 • 건물 • 자동차 • 건설 기계의 소유권, 예금 • 적금 • 증권저축 • 위 탁계좌 등 각종 금융자산, 특허권 등 지적재 산권이고, 특히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2넌간 의 소급조회도 허웅한다(규칙 제35조 내지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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