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 ► ► 民事執行法제정 전후 대비표 債務不履行者 채무불이행 자명부는 등재결정한 법원에 비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채무이행강제 로서 名簿의 금융 하고, 그 부본을 본적지 (本籍地) 시 • 구 •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채무불이행 자명 기관통지 읍 •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 누구나 열람 또는 등사를청구할 수있다(제524조의 11 ). 未登記建物에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대한 집행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 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건축물대장, 건 믈표시 와 소유자표시 가 있는 재 산증명서 , 건 물사용승인서 등層- 강제겅매 신청서에 첨부 부를 법원과 주소지(住所地) 시 • 구 • 읍 • 면 에 비치하여 공개하는 외, 그 부본을 금융기 관(전국은행연합회장)에 통보하여 ‘‘신용불량 자(信用不良者)”로서 불이익을 받게 한다(제 72 조, 규칙 제33조). 미등기건물 중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 고"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집행 방법에 의 하여 겅제집행할 수 있으며,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건물의 지번 • 구조 면적을 증명 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제ED2E 제1항 제2호, 1양7.12.1 등기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한 —括賣却의 확대 예규 제안)1호). 다(제81 조).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 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 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 매」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61 도E의 2). 일괄매각의 대상을 확대하여 부동산과 경제 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종류의 재산 (금 전채권은 제외한다)도 그 부동산과 함께 「일 괄매각」하도록 "결정(決定)"할 수 있다(제앗 조~제 101조). 집행기록열람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 "집행기록을열람할장 집행기록의 열람을 폐지하고,그 대신에 매각 물건 명세서 • 현황조사보고서 및 펑가서의 의 廢止 소"를 기재하고, 집행관은경매기일에 집행기 期間入札制와 1기일 2회 입찰제의 도입 록을열람하게 하고 매수신청을 최고하며, 「경 사본을 볼수있게 하며,「매각기일조서」에 그 매조서」에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한 일"을 기 사실을 기재한다(제10fil 제7호, 제11 ~, 제 재한대제618조제7호 제624조). 116조 제1항제3호) 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같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제ffi3조), 종전에는 「호가겅 매(呼價競賣)」에 의하였으나 지금은 부동산의 매각은, (1 )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겅매 (呼價競賣)」, (2) 매각기일에 입찰 및 낙 찰하는 「기일입 찰(期日入札)」, (3) 입찰기 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낙찰하는 「기 전국법원에서 「입찰(入札)」을실시하고 있다 간입찰(期問入札)」으| 세가지 방법 중 집행법 (송무예규 1993. 2. 25 송민 93—2). 원이 정한다(제 103조). 호가경매 또는 기일입찰은 "1기일 입斗" 실시 할 수있다(제115조제4항,제5항). 대만법무사럽~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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