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배당요구의 終期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借告 항고심의 「環審에서 「事 後審」으로 변경 대항력있는 전세권의 引受또는 消除 I 14 法務士3일오 ► ► ► 업무참고자료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 정분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이내에 "첫 가압튜를 한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배당요 매각기일(賣去頂月日)이전’으로결정하고, 배당요 구할수있다 (제印또c). 법원은 경매개시를 결징한 때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채권의 유무와한도를 “일징한기간내'’에 통지할것을 최고한대제614조). 교부청구는 배당요구로 보므로 경락기일까 지 교부청구하여만 배당해 준다(대법원 1992. 4. 28선 고91 다 44834 , 2CD1 . 11. 27선 고 엇다 22311 각 판결) 항고의 남웅을 방지 하기 위 하여 ‘‘채 무자" 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려면 보증으로 겸락대금의 10 문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 탁하여야 하고 (제641조 제4항), 항고심은 「속심」으로서 ‘‘항고이유서 "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413조 제 1항, 제37않c.). 대항력있는 전세권이라도, (1) 존속기간의 정 함이 없거나겹메신청등기후 6월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消滅)"하고, (2) 존속기간이 겅매신청 등기후6월 넘게 남은전세권은경락인이 '‘인 수(引受)"한다(제8J않E 제2g). 구의 종기는연기할 수 있EK제84조).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 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채 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徹 回)"하지 뭇한다(제授효)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때에는 공 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한다(제 84조제4항). 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 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 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고 (제130조 제3항), 항고심은 「사후심」으로서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항 고심에 집행기록을 송부하지 많거나 그 일부 의 등본만 송부할 수 있으며 , 항고심 은 항고이 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제15조, 규칙 제14조). 저당권,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전세권은, (1)전세권자가배당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消滅)"되고, (2) 전세권 자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引受)" 한다(제91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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