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락인의 權禾|j保護 제엇l무자의 채무액의 供託 ► ► ► 民事執行法제정 전후 대비표 경락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겸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여, 매 락대금을 「지급(支給)」하고, 법원은 대금납부 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확정된 날로 후 頃실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 부터 1월안으| 날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매 수인 은 "대 금지 급기 한까지 " 매 각대 금을 에 점유를 시작한점유자”에 대하여 경락인에 「지급(支給)」하여야 하며, 매각부동산의 인도 게 「인도(弓|渡)」할 것을 명 할 수 있다(제647조,제654조). 명렴대상을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명도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 한 방법으로 부동산율 「인도(引渡)」 받을 수 있다(제 13fil,제14~,규칙 제 78조).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 채권을 압류한 겹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욜 받거나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제JiH무 압류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자는 채무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제5S1조). | 있다(제 24않c.). 채권가압류에 |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 |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 71한본압류의 執f子法院 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밥법 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밥법원"으로 하며, 가압류에서 전 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압류법원’’을 집 이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 행법원으로 한다(제224조) 55懿) . 선박가압류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 당시의 정 선박가압류는 "가압류의 등기"나 "선박국적 執行方法 박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하고, 법원은 채권 증서의 수취 ''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假處分으| 심리절차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을 "감수와 보존하기 병용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정박명령’’과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할수있다(제7123':). ‘‘감수 • 보존처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한다 (제친또c). 가처문의 재판은 급박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할 수 있고, 건뮬의 명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辯論)”이 있어야 한다(제717조 제2항, 제718조) 급박한 경우외에 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야 하는조항을 "삭제"하고, 명도,철거 단행가처분에 대한 「필요적 변론」을 "삭제'’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열어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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