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업무참고자료 야 하나그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제 3'.)4조). 가압류 • 가처 채권자는 보전처분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결 보전소송의 특성에 부합시키고 사건의 조속 분의 신청의 정에 대하여 언제든지 「통상항고(通常抗告)」 한 확정을 위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 기각또는각하 로를복할수 있다(제 409조). 여 「즉시항고(卽時抗告)」로 를복할 수 있다 결징에대한 卽時抗告 (제281조 제전}, 제3J1조). 가압류· 가처문의 執{子停止 가처분에 대한 불복시 "집헝정 지”를 허용하 지 아니하고, 가압류 • 가처문 취소재판에 대 한 상소시 취소재판의 "집행정지 '’를 할 수 없 다(대법원 1971. 11. 21선고 71다 71214판 곁) . 가처분에 대한 불복시 "집행정지’’를 허용하 고, 보전처분취소재판에 대한 상소시에도 취 소재판의 "집행정지 ''를 할 수 있다 (제289조, 제3J9조) 가압류 가처분의 放置解消 가압류 가처분집행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 보전처분을 한 뒤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 지하기 위하여 , 보전처분을 한 후 "5년''간 본 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 • 가처분을 "종 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국판결'로 취소할 수 있다(제70fil 제컨》卜, 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전 71~).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88조 제4항, 제 3J1 조) . 주) 1. 민사집행법 적용의 ‘‘시간적법위(時間的範園)”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칙 제5조). 2. 민사집행사건에 대하여는 「구법주의(苦法主義)」를 재택하고(부칙 계간존 제2항, 규칙 부칙 제압촌~제8조), 보 전처분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주의倍斤法主義)」를 채택한다(부칙 제2죠 제~-, 규칙 부칙 제9조) 鄭 相 泰 | 법무사, 부산경상대 겸임 교수 I 16 法務士3일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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