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지세법 개정전후 대비표 인지세법 개정전후 대비표 2(X)2. 1. 1 시행 소유권 01전등기의 原因證書 ·인지세법 중개정법률 (2001.12.29법률제6537호) • 인지세 법시 행령 중 개정 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과세최저 한을 "500만원 "으로 하고, 기재금액에 따라 다음 「8단계」로 누 진과세한다(1 992. 6. 30이전 에는, 「14단계」로 누진과세하였다), (1) 5)0만원초과 1,000만원이 하 10,0CX:원 (2)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 3),OCX:원 (3) 2,000만원초과 3, 000만원 이 하 앉) ,ocx:원 (4) 3,000만원초과 5, 000만원 이 하 40 ,ocmi (5)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ocmi (6) 1억원초과 향1원이하 150,(XX)원 (7) 흥원초과 10억원이하 250,(XX)원 (8) 1 (gj 원 초과 350, (XX)원 과세최저한을 "1,000만원"(다만, 주 택은 1억원)으로 율리고, 기재금액 에 따라 다음 「5단계」로 축소 하여 누진과세한다. (1) 1 , 000만원초과 3, 000만원 이 하 3J ,OCX원 (2) 3,000만원초과 5, 000만원이 하 40,0CX원 (3)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70,00W! (4)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50,000원 (5) 1CJ2:1원초과 350,000원 법제3조 제 1 항제1 호, 제6조제묘호 貨貸借證書 등의과세대 상에서除外 (1) 영업앙도 • 소비 대차에 관한 증 서 와 용선 (儒船)계 약서 (항공기 의 경 우를 포함한다~I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같은 세액’’을 납 부하고, 기업 및 개인의 겅제활동에 따른 거 래비용을 경감하고, 과세의 실효성 을 고려하여 종전의 과세문서이던 다음 문서는 「과세대상立|서 “제외" 한다 1 법제3조 제 1 항제1 호, 제2호 2. 개정전 법 제3조제1항 (2)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1 ) 영업앙도 • 개인간에 작성하는 제 4호,제 5호 , "1 만원’을 납부하며(주택은 제외한 금전소비대차에관한증서와용선계 제 15호, 다), 약서 제16호 대만법무사럽~ 17 I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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