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 ► ► 인지세법 개정전후 대비표 企業어음등 의과세대상 에追加 특례법에 의한 양도중서의 터卜課稅 인지세 후납제도의 도입 전화가입권이나 기업어음은 과세대 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문서 로 하나,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작 기존의 과세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 려하여 다음 문서 를 「과세 대상」에 "추7卜“한댜 (1) 전화가입권 1,(X)頂겐 (2) 기업어음 40~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 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앙도하는 성한 증서는 비과세문서로 하지 않 겅우에, 그 앙도절차상 필요에 작성 는다 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 부하지 아니한다. 과세문서에 인지를 튿혀 인지세를납부 하거나예금퉁장등 반복적으로작성하 는 증서의 경우에는 몬서에 일일이 인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뭍여 납 부하거나계속적 • 반복적으로 작성하 는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작성일 지를붙이는 대신에 몬서 작성전에 현금 | 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 으로"선납"할수있다 | 금으로납부하게할수있다 법제3조 제 1 항제9호, 제 11 호 법제6조 제12호 법제8조, 영 제11조 세액곁정· 경정및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법 제8조의 2, 무공무원을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납부한 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2 加算稅 세액의還給 및授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세무서 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이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와거래가 있는 자등에 대하여 과세 문서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으나, 세액경정 및 가산세제 도는없다. 착오 등으로 과오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 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 」 또는 「경 정결정」하고, "1CD문의 3CD"(후납 의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5")을 가 산하여 징수한다.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 하지 아니 한 겹우에는 납부한 이 없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않았다. 서 "공제"한다. 주) 다음은 개정전 • 후를 통하여 동일하다(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磁터. 가. 주택을 제외한 「전세권」에 관한증서 10,000i1』 나.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증서 3,000원 법 제8조의 3, 영 제11조의 3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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