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업무참고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비표 1 가으.저 • E三 L- c:, 讓受人으| 임대인지위의 承繼 追奪擔保의 準用 보증금판결에 기한 競賣申請 보증금의 受領條件 보증금에 대한異議 I 20 法務士3일오 임차주택의 앙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 한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한 것으로본다(법 제3조제2항).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있는지를 모르고 임차 주택을 매수하거나 겹락받은 매수인이나 겸 락인은이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추탈담보의 규정에 따라계약해제, 대 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겹우 의 쌍방의 채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있다(법 제3조 제3항, 제4항). 보증금의 확정판곁에 기한 겅매를 신청하는 겅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로서 임차 주택의 인도클 요하지 않는다(법 제3조의 2 제 1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앙수인에게 “인도(引 渡)"하지 아니하면 확정일자부 보증금을 수 령할수없다伯 제3조의2제3항). 보증금과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겅대법원 또는 체납 처분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자는 乃길이내 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증명'’을 제 임차건물의 앙수인(그 밖의 임대 할 권리 를 승계한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 승 계한것으로 본다(법 제3조 제전갑). 민법 제575조 제1항 • 제魂강(제한물권있는 경우와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제578조 (경매 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웅하고, 민법 제5'.36조(동시이 헝의 항변권)의 규정은 위의 경우에 이를 준 웅한다(법 제3조 제3항, 제4항). 보증금의 확정판곁에 기한 겅매를 신청하는 겅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로서 임차 건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법 제 또E 제 1 항).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앙수인에게 “인도(引 渡)"하지 아니하면 확정일자부 보증금을 수 령할수없다伯 제오:제3항). 보증금과 그우선변제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 분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자는 7 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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