賀借權登 記命令 貨借權設 定登記 겅매에의한 임차권의 消滅 法定貨貸 借關係 차임의 增減請求 ► ► ► 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비표 출하여야 한다(법 제3조의2제4항, 제5항, 제 礎). 임 대 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고,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 건을 상실하더라도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 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법 제 3조의3).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겅우에는 ‘‘주민등록 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 자” 등을기재한다(법 제3조의4). 임차권은 그 임차주택의 겅락에 의하여 "소 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 력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3 조의5) 임대 차가 종료한 겅우에 보증금반환청 구와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약정 임차권」이 소멸한후에 도 「법정임차권 」이 생 긴다(법 4조제견갑)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겹제사 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수있다 그러나 증액(增額后-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1넌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하며 , 2 문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법 제7조, 영제~). 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제 오 제 4항, 제5항, 제6항). 임 대 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고,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 건을 상실하더라도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 는"우선변제권"을상실하지 아니한다(법제 懿). 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겅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 "점유개시일자”, ‘‘확 정일자" 등을 기재한다(법 제7조). 임차권은 그 임차건물의 겅락에 의하여 "소 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 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 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법제9조 제2항)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 나 겅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수있다 다만, 증액 (增額)은 1 년이내 에는 이를 하지 못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떠른 비율 을초과하지 못한다(법 제11조)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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