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 ► ► 업무참고자료 月借貫전환시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산정율의 制限 强{子規定 —時使用을 를 방지하지 위하여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 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징하는 "월차임의 범위 "를 초과할 수 없다(법개 정으로 2(X)2. 6.印터 시행) (법제7조의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 慣借人)에게 "불리 (不利)한것"은 그 효력이 없다(법 제10조).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 위한임대차 한 겅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 11 조). 미등기전세에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전세계약 이 의 準用 른바 「채권적 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액사건 심판법의 準用 경과조치 I 22 法務士3일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법 제12조). 보증금반환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소가(訴價)에 관계없이" 소장의 송달과 기일 지장 중거조사와 판결에 관한 특칙 등 「소액 사건심판법의 일부조항」을 "준용''한다(법 제 13조) 이 법은 1981. 3. 5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대항력 등)의 규정은 01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웅하되 , 이 법 시행전에 ‘'물권 (物權)을 취득한 제3자" 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법 부칙 제2항) 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 법에 의한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겅제여건 등을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 과할수없다(법 제12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 濱借人)에게 "불리 (不利)한것"은 그 효력이 없다(법 제15조).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 한 겅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 16조).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 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겅우 “전세 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법 제17 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합E(소장의 송달과 준비 명령) • 제7조(기일지 정 등) • 제 10조(증거조 사에 관한 특칙) 및 제11조의2(판결에 관 한 특례)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 기 하는 보증 금반환청 구소송에 관하여 이 를 "준옹'한다(법 제18조). 이 법은 3J03. 1. 1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대항력 등) • 제5조(보증금의 회수) 및 제 14조(보증 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은 이 법시행 당 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 되 , 이 법 시행전에 "물권(物權)을 취득한 제3 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법 부칙 제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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