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비표 2. 다른점 目的 주택(住宅)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상가건물(商街建物)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住居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生活)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한다(법 생활(經濟生活)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 x:1 요버0 ,。D귀 對抗力 등록사항 등의闇覽 확정일자부 보증금의 優先辨濟權 제 1조) "주거웅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 대차에 관하여 적웅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 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 함한다(법 제2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 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 긴다(법 제3조 제1항)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읍 • 면 • 동 사무서에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 나 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 다(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 제건효, 동법시 헝령 제43조제4항제3호). “대함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 금을 변제받율 권리가 있다(법 제3조의2 제2 항). 소액보증금의 겅매신청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 優先特權 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권리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권리가있다. 그 범위는 대지의 가액를 포함한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렴렴으로 징한 다(법제않:C:.). 로한다(법 제1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목적 물의 ‘‘주된 부문'을· 영업응으로 사응하는 임 대차에 대하여 적웅한다. 다만,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는제외(除外)한다(법 제끄칙.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제양;f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 제3조 제1항)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 할세무서에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신청일, 확정일자 를 받은 날 등을 열 람 또는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조) “대항요간를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 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권리가 있다(법 제도E제갯냐 겅매신청등기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보증 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 여 변제받을 권리가있다. 그 범위는 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 통령령으로정한다(법 제14조).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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