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最短期間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넌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법 제4조 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법 제9조 제1항). 임차권의 承繼 임차인이 사망하면, (1) "상속인"01 임차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2) 상속인이 없으면 사 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내연(內緣)의 처"가 승계하고, (3) 상속인이 같이 살지 않으 면 “내연의 처"와 "2촌이 내의 친족'’이 같이 승계한다(법 제9조).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 로,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의 권 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계약의更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만료전 "6월부터 1 월까 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 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몬다 다만존속기간은정함 이 없는것으로 분대법 제6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더 1월까 지"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 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 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 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행 사할 수 있다(법제 10조). 轉貸借關係 전대차관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주택임차 인으로부터 적법 하게 전대 받은 주택 전차인 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援用)하여 헝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대법원 1983. 4. 25선고 87다카 25야逆멸 )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산정율의 제한규정은전대인과전차인의 전 대차관계에 적 용하고 임 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처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 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 사할수 있대법제13조) 시행일 1981. 3. 5(법 부칙 제1항) 印따 1. 1 (법 부칙 제1항) 甄存貨借人 의확정일자 신청에대한 경과조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1981. 3. 5 처 음 시행될 당시에는 임차권의 「대항력」밖에 없었으나, 1ffi4. 1.1 시행된 제1차 개정시에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이 , 199:J. 12. 3J 시 행된 제 양f 개정시에 「확정일자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각 신설되었다 (법 제3조 제1 항, 제3조의2제亭, 제호가 이 법 시행 당시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법 부칙 제3항) . - 이상 鄭相泰 법무사제공 - I 24 法務士3일오 에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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