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주요 부등산등기선대 매셜 171 <법원행정처 법정국 제공 > 등기절차 대한 무상귀속되는공공시실어 28쳉정청어 폰인은지 (구)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 시설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할 경우에는행정청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도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촉틱하여야한다. (1994. 9. 6. 등기 3402-1105 질의회답, 선례요지집N 815] 1. (구)도시계획법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구)도시계획법을 기 준으로 설명함) 제83조(현 도시계획법 제52조가 이 에 해당함走· 제2항 전단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자로 되어 실 시계획의 인가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제한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 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 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행정정이 아닌 자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관리 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고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 여야하며, 고사업 또는공사가완료되어 준공검사 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공사의 완료통지 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제2항에 규정된 자에 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댜’고 규정하 였다. 고렇다멘 (구)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및 제6항 에 의하여 고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정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 할때에 등기권리자인 위 행정청이 등기의무자의 협 력 없이도 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가 하 는것이문세된다. 2.(1)부동산등기법상공동신청의원칙 우리부동 산등기법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 또 는 허위등기가 실행되는 것을막고 등기의 전정성을 확보하기 위히여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권리자 및 의 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 계28조). 그리고 관공서의 촉틱에 의한 경우에도 관공서가 지닌 고도의 신용성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 에 갈음하여 일방적인 촉틱이라는 방법을 허용한 것 일 뿐이므로 고 등기절차에 관히여 법률에 다른 규 대만법무사럽~ 25 I 에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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