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신청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7조 제2항). 따라서 굳이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등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동기가 되어도 무빙힐것이다. 즉 미등기부동산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 등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 과같이고등기의 성질상등기의무자의 존재를상정 할수없어 의무자와의공동신청을요구하는것이불 가능하거나, 판결에 의한등기처럽 일정한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관계가 명확하여 등기의무자가 참 여하지 않아도등기의 전정이 확보되는 경우등이그 예라할 것인바, 단독신정에 관한위와같은등기는 모두 단독신청에 관한 절치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을 두지 아 니하고 단독신청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는 인감증명 등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 다는 의미이나, 위 관공서가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등등 기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관공서 혼자의 힘으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고, 그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을 첩부하여야하 되 다만 등기소에 출석만은 관공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등기권리자가 관공서인 경우 수용과 같이 법률에서 단독신청을 허용한 경우에는 동기의무자의 (2)등기원인과의 관계 등기원인이 당사자의 승낙서나 인감증명을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이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종종 있으나, 등기원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법률행위에 의한것인가의 문제 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또는 쌍방J-ol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 인 것이다. 물론판결, 수용,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권 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정할 수 있으나 이는 고 등기원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 라부동산등기법에 특별한규정이 있기 때문이다(법 제29조 및 제11됴죠 제1항 찹조). 따라서 물권변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 도는 부동산등기법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등기의 일반 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정하여 야 한다. (3)관공서의 단독신청 관공서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일 경우관 공서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36조). 그러나 이 경우의 단독 신청이라는 의미는 위에서 본 등기권리자의 단독신 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즉 위 법률의 규정에 등 기 권리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와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은 하되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인감증명은 제출하 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예규 제87隨i 찹조). 3. 질의의 취지는 공공시설이 (구)도시계획법 제83 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 하는 행정정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나 그 소유자가 등기의 신청에 협력을 하지 않는바, 위 공공시설은 이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 소유로 되었으므 로 행정청이 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등을점부하지 않 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하는것이었는 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 변동이 발생하였다 하여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 청할수 있는것은아니다. I 26 法務士3일오 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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