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대 매설 171 29. 대지에 대하여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된 경우, 건축시설만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와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경우종전의 대지또는긴축물에 관한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또는등기된 임치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도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바(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 축시설에 관한관리처분계획을 정히여 고에 따라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대지에 대하여는공사를 완료하 지 뭇하였으나건축시설에대히여는준공검사를필히어 위관리처분계획에 따라분양처분을하였고, 고에 따라 건축시설만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유권보촌동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에서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것으로 정해진 종전 대지에 대한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는 이를함께 신청하여야한다. [1999. 12. 16. 등기 3402-1144 질의회답〕 1. 본사안은 도시재개말사업으로 아파트를건축하면 서 대지에 대하여는공사를 완료하지 뭇하였으나 건축 시설에 대하여는준공검사를필하여 분양처분의 고시가 된 경우로서, 질의의 요지는 재개말사업시행으로 인하 여 건축시 설에 대하여 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종전 토지에 되어 있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 기를 새로이 소유권이 보존되는 건축시설에 대하여 등 기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때 그 전제로서 본 사안과 같이 건축시 설에 대하여 만 분양 처분을 한 경우 건축시 설만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것인가가 민지 검토되 어야할 것이다. 2.재개발사업 (1)개요 재개발사업은 물리적으로는 토지구획의 변경, 건축시설의 건축, 공공시설의 정비 등의 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법률적으로는종전의 토지 및 건 축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새로운 토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관계로 변환시키는 공권적인 처분, 측 공용 환권(도시재개발법에서는 이를 ‘분양처분’ 이라고 합)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공용환권은 공용환지와 본질상 동일한 것으로서 물적 공용부담에 속하는 행정작용이 나, 다만 일반적인 공용환지와 다른 점은 교환 • 분합 의 대상이 되는 것이 토지 에 한하지 않고, 종전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토지 만을 분양할 수도 있고 건축시설만을 분양할 수도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분양할 수도 있다는 접에 있다. 따라서 이를 입체환지라부르기도 하며, 이의 유형으로는다 음과 같은 경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W토지 + 건축물 ===> 대지 + 건축시설 (일반적인경우임) 대만법무사럽~ 27 I 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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