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토지 ===> 대지 十 건축시설 (일반적인 경우임) ®토지 ===> 대지또는건축시설 ® 긴축물 = == > 대지 十건축시설 @ 건축물 ===> 대지도는건축시설 즉 위 유형에서 보듯이 토지는 토지로 건축물은 건 로 변환되었다가분양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에 의하여 조성 • 축조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 유권 등으로 확정적으로 권리변환되는 것으로서, 각 단 계에 있어서의 권리사이에는동일성이유지된다. 3재개발사업(분양처분)에 따른등기 재개발사업 축시설로 일대일 대응이 되는것이 아니라, 종전토 의 시행자는분양처분의고시를한때에는W재개발 지 또는건축물을 일체로 하여 평가하고 재개발로조 사업시행에 의한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등기의 성 또는 축조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일체로 하여 말소등기, @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 평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이 라는 하나의 단위 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종전 견 를 재개발 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라는 하나의 단 물과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위로변환시기는것이다. (2)도시재개발에 있어서 분양처분 도시재개발 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부분은분양처분이며 그구 체적인 내용은관리처분계획에서 정히여전다. 분양처 분이란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여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설 치된 건축시설을 교부하고 고 가액상의 과부족을 금 전으로 청산할 것을명히는행정처분으로서, 도시재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계 되는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이하 몽 규칙’ 이라고 약칭함) 제5조 제1항〕. (1) 동시신청과일괄신청 분양처분에 의한동 기의 신청은 공시의 적정과 등기소의 사무처리의 편 의를고려하여, 원칙적으로G) 1개의 건축시설 및그 대지인 토지를, @1필의토지 위에수개의 건축시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의 전부와 그 대지를, 개발법은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 @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고 위에 수 개의 다”고 규정하고(동법 제38조 제3항), 고 방법은 관리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고 건축시설 및 대지 전부 처분계획에 정하여져 있는관계 권리자에계 통지하고 를, 각]개의 단위로 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동 고시함으로써 행한다(동조제4항)고 하고 있다. 규칙 제5조 제1항). 분양처 분의 본질적 인 효과는 분양권자가 분양대상인 또한 종전 건물 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신 대지 또는 건축시 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종전의 토지 청은 1개의 단위에 속하는 건물 도는 토지에 관하여, 소 또는 건축물에 존재하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옮겨지는 데 있다. 즉 분 은 축조된 건축시설 및 조성된 대지에 관하여, 각 동일 양처분의 고시가 있게 되면 고 다음날부터 관리처분계 한 신청서로서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됴죠 제2항). 획에서 정하여 전 대지 또는 건축시 설은 종전의 토지 도 는 건축물로 보며, 종전의 토지나 건축시 설 위에 존재하 (2)동시신청의 예외 던 담보권 등의 권리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양되 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이전하게 된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은, 관리처 분계획의 인가고시와함께 ‘‘분양받을권리”로잠정적으 I 28 法務士3일오 CD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 단서 동법 제38조 제3항은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공고(공사 완료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처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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