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등산등기선대 매설 171 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 발법의 규정에도 어긋나게 된다(동법은 ‘‘재개밥사업의 의 효율적인 추전을 위히여 필요한 경우에는당해 재 효율적인 추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부분에 대히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 로 이를 분양처분할 수 있댜’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 양처분할수 있다’’고규정함走三것이다. 칙 제도: 제2항 단서에서는 위 계38조 단서 규정에 죽 동규칙 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 의히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부분만에 더라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지에 대히여는 관히여 분양처분을한때에는제1항의 등기(분양처분 공사가완공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공사가완공 에 따른 등기) 중 건물에 관한등기신청은 고 부분만 되었다 하여 건물만에 대히여 분양처분을 할수는 없 에 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따라서 이에 따른 건물만의 등기신청도 허용될 여기서 위 규정에 의히이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하 수 없다고 보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지 여 건물만 우선 분양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바, 이에는 다음과 같 은견해가있을수있다. @ 부정설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분양처분은 이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분양처분이 된 경우라면 대지 및건축시설에 대히여 동시에등기신정을할수 있으 므로 굳이 이 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냐 긍정설 동규칙 제 노: 제2항 단서에 관하여, 건 물만완공되어 분양처분 되었을 때 건물만에 관하여 들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 동규칙 제됴죠 계2항단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하 는견해로다음과 같은논거를 생각할수있을것이다. 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분양처분이 된 경우에 0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동법의 위 규정을 만드 먼저 건축시설만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 시 건물만의 분양처분 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한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할수있고(물론 이때종전 것은아니며, 설사 고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형식적 토지 및 건축물에 대히여는 등기의 말소를 하게 됨), 심사권만 가전 등기관은 고 유 • 무효를 판단할 것이 아 다시 나중에 대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 니라는 것이다. 즉, 등기절자상으로는 비록등기원인이 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라 고보는것이댜 동규칙 제됴죠 제2항 단서를, 건물만 완공되 어 분양처 분되었을 때 건물단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를 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종전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만이 새로운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변 무효라고하더라도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5됴죠 각호 의 각하사유가없는 한등기를하여야 하는바, 실체법상 의 무효원 인으로 등기를 각하할 수 있는 사유는 제2호를 들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 위 분양처분이 법률상 무효 라고 본다고 하더라도위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토지 및 건물 모 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해석은 분양처분에 의 두에 대하여 분양처분이 있은 경우에도 동규칙 제5조제 하여 종전 토지 도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일체로 璃J- 단서에 의하여 건물만의 등기가 허용되 는 이상, 건 소멸하고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 설에 대한 권리관계 로 변환되 는 것으로 보는 재개밥의 기본이 론에 어긋나 는 결과가 되며(과연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분양처분한 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 도시재개 물만의 등기신청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으로 보 기도 어럽고, 건물만에 대하여 분양처분이 되었을 경우 고 분양처 분의 유 • 무효는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이 아 니라는 것이다. 등기선례(1999. 5. al. 등기 3402-534 대만법무사럽~ 2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