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_ 질의회답)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분양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시설만에 대하여 O재개발등기의현실 위에서 본바와같이 재개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동기를 신청하는 것을하 에 있어서의 분양처분 은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는 것도가능하다고본다.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가 0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규정의 취지 이와유 대지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을 함이 없이 건축시설에 대 사한 취지로 부동산등기 법시행규칙 제60조의2 대 하여단 분양처 분을 행하고(분양처 분은 시행자가 행하는 지사용권의 사후취득 규정도 법률적 • 이론적 근거 것이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보고만 합. 동법 없이 현실적 인 필요성에 의히여 인정된 예가 있다. 제38조 계4항),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단소유권보존 ®종전토지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도 잘 알지 못하여 그대로 등기 @ 부정설 에 의할 경우, 비록 건물만에 대하여 등기를 가 경료되는경우가 종종 있다. 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분양처분을 하였으므 0분앙처분과관리처분계획과의관계 또한위에 로 종전토지에 대한권리관계는소멸하고새로이 조성 서 본 바와 같이 분양 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내 된 대지에 대한 권리관계로 변환되 었기 때문에, 이 규정 정된 바를 외부적으로표현하는 행위로서(동법 제38 에 의하여 건물만에 대하여 분양처분에 따른등기를 신 조 제3항은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정하는 경우에도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신청도 동 한다”고 규정함), :..I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시에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즉 종전 토지 및 건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물에 대한 동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이 축조된 건물에 대 후 이를 시장 • 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같이 신청하야야 하며, 종전 건물 있고(동법 제38조 제4항), 관리처분계획 후 분양처분 에 대한 말소등기 및 새로이 축조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에 종전 토지 도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관히여 보존등기단을 신청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이럴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변경 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분양처분을한후그에 따른 등기를 신정하도록 하고 있다(1999. 3. 5. 등기 3402-222 질의회답). 그리고 판례(대법원 199110. 8. 선고 90누10032 판집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은 일단 공 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치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길이 없으며, 다딴고 위법을 이유로 민사상의 절치에 따라권리관계의 존 부를확정하거나손해의 배상을구하는 길이 있을뿐 이라고 하므로, 부정설과 같이 볼 경우 전체의 절차 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계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에 관하여 새로이 조성되는대지 또는건축시설을분 양하기로 정한경우에는, 그중 건축시설만에 대히여 I 30 法務士3일오 경우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문계 점이 있게 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밥급할 수 없게 되며 (물론 폐쇄등기부등본은 발급이 가능할 것입) 토지 에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될 것이다(물론 분양처 분의 고 시가 있은 날로부터 분양처분에 의한등기가 있을 때까 지 다른 등기를 하지는 못합. 동법 제40조 제3항). @ 긍정설에 의할 경우, 건물만에 대하여 분양처분을 하였으므로 종전 대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소멸되 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건물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인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종전 대지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재개밥 시행 후의 대지 또는 건축시 설로 변환된 것이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존치시 키고 재개밥시행 후의 건 축시설의 등기부를 개설한다면 하나의 부동산(종전 토 지)에 대하여 두개의 등기부가존재한다는결과가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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