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대 매설 171 로 이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종전 토지에 (3)담보권 등의권리에 관한등기 대한동기부는폐쇄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분앙처분의성질 분양처분의성질에 대하여는 ® 대지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 부정설에 의할 이를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가 또는 확인적 효력 경우, 종전 토지 및 건물에 대한등기가 말소된 뒤 나 이 있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분양신정 중에 토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 행으로 인한 소유 울 한 조합원에게 대지 도는 건축시 설을 분양하는 일반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이번에는 재개발사업시행 적인 경우의 분양처분은 재개발사업 후 종전의 토지 등 에 의한말소할 종전 등기가 없이 재개발사업시행으 에 대응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대지 또 로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행하여지 는 건축시설의 위치 • 법위를 확인 • 선언하는 것에 불과 게 된다. 이 경우에는종전토지는 이미 앞서의 재개 하므로 창설적인설권처분은아니며, 다만 보류지(건축 발사업시행으로 인한등기신청시에 말소되었다는 사 시셜 포함)를 정하는 처분(동법 제39조 제9항)은 창설적 실을소명하여 대지만에 대하여 분양처분에 따른등 인설권처분이라할수있다. 기를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종전 분양처분 고 자제로는 권리의 귀속에 관히어 아무런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에 대하여 먼저 멸실등기가 득상 • 변동을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종전의 되 었을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신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 하면서 종전 건물에 대한말소동기를신청하지 않았 정히여전경우에는분양처분의 고시가있은다음날에 다고 하여 재개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종전의 토지 도는 건축물에 관하여 존재하던 권리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되며, 이 때에는 종전 건물 계는분양받는 대지또는건축시설에 고동일성을유 에 대한말소등기가 이미 경료되였다는 사실을 소명 지하면서 이행되는 것인바, 이와같은 경우의 분양처 하는 것딴으로도 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긍정설에 의 하더라도 위 부정설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동규칙 제5조 제2항단서에 따라재개발사업시행으로 분은대인적 처분이 아난대물적 처분이라할것이므 로, 재개말사업의 시행자가 소유자를오인하여 종전 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랍에게 분양 인한 건물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의 등기를 어 처분을-한 경우, 고러한 분양처분이 였었다고 하여 고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다른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계 되는것은아니며, 종전 와 관련하여서 건물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나중 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전정한 소유자가 분양된 대지 에 대지에 대하여 재개발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건물만이 소유권보존등기된 뒤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지기 전에 건물에 대하여 다른사랍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우에 대하여도문제가 된다. 이 때의 대지권등기 방법으 로서는, 이 경우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의하여 대지 권등기를 하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 칙 제60조의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규정을유추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방 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러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담보권 등에관한권리의등기의 형식 종전 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담보권 등의 권리는 분 양처분의 고시에 의히여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 로 이행하는데, 동규칙은 종전의 등기를 이기하는 형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로 권리를 설정하는 형 식으 로하도록하고있다. 다만 고 권리의 실질은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종전의 권리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대만법무사럽~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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