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등기원인으로서 분양처분 고시 전의 당해 담보권 등에 청의 수리문제는이를구별하여야할것이고, 동기관 관한 권리의 등기원 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는 외에 재 은 등기원인에 무효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노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양처분이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 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칙 제1&죠). 등기법상 규정된 각하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 야 할 것인바,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상 건물만의 등기신청이 허용되는 이상 분양처분의 유 • 무효를 4 건물만의 분양처분이 되 었을 때 그에 따른 등기 떠나 건물만의 등기신청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위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 때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획한 것으로 보이므로(1999. 은 도시재개발법상 건물만의 분양처분을할 수 있는 5. 20. 등기 3402-534 질의회답), 분양처분의 효력 가, 그리고 그것과 등기절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 여부는 등기관이 심사할 사형이 아니라고 보아, 본 냐의문제이다. 사안의 등기는허용되어야할것이다. 실체법상등기원인의 효력문제와절차법상등기신 30. 종전 토지와 건물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가 도시재 개발사업시행으로 생긴 보류지와 체비지에 존속하는지 여부 등 일반적으로도시재개발법상의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와체비지(건축시설을포함한다)에 대히여는 종전 토지와 건물이 없으므로, 종전 토지와 건물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가 재개발사업시행 으로생긴 보류지와체비지에 존속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보류지 중 관리처분계 획변경절치를 거치 조합원에 대히여 분양처분을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와 건물에 촌재하던 가처분등기 또는예고등기가분%변뮤은건축시설과대지에 존속하계 된다. 한편재개발조합이 종전토지와건물을조합 명의로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를 조합명의로분양받은 경우에는, 비록 조합원이 분양받은 것은 아니지만보류지나 체비지라고 볼수는 없고, 또한이러한 경우에는 일반분 양처분에 의한경우와 같이 종전토지와 건물에 존재하던 가처분 도는예고등기가 분양받은건축시설과대 지에촌속하게 될것이다. [2000.7. 28. 등기 3402-529 질의회답〕 때 지 않고 생긴 것으로크게 나누어 불수 있다. 그리하 여 종전 건물과 토지와 관련하여 분양처분을 매개로 1.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하여 생긴 건축시설과 대지에는 종전 건물과 토지에 조성된 대지에는 종전 건물과 토지와 관련히어, 분양 존재하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가 분양받은 건축 처분을 매개로 하여 생긴 것과 분양처분을 매개로 하 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지만(도시재개발등기처리 I 32 法務士3일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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