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등산등기선대 매설 171 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찹조), 분양처분을 매개로 하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 지 않고생긴 건축시설과대지에는 분양처분을매개로 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정된 보류지는 결국 추가 히는 종전 건물과토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종 전 건물과 토지 에 촌재하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 가 새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 에 촌속하게 된다는 문세가발생할 여지가전혀 없다고할수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 설과 조성된 대지에는 기존의 종전 건물과 토지의 소 유자 등에게 분%悟}는 것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 정하는 보류지(保留地)와 재개발사업시행에 소요되 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替費벤)가 있는바, 이 사안의 질의취 지는 종전 토지와 건물에 존재하던 가처분동기 또는 예고등기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생 기 는 보류지 (건축시 설을 포함한다)와 체 비지 (건축시 설을 포함한다)에 존속하게 되는지 여부이다. (2)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게 분양된 토지가 보류 2.(1) 분양처분과보류지 및체비지 분양처분이란 지등에해당되는지여부 한편 질의인은조합이 조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 종전의 토지나 건 합원에게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축물에 갈음하여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설치된 건축시 가보류지 또는체비지로 전환된다는것을 전제로 하 셜을 교부하고 고 가액상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분양권자는 분양처분의 고 시가 있은 다음날에 고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 설에 대한 소유권을취득하며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 물에 존재하던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대지 을 매개로 하는 종전 건물과 토지가 있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건물과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가 보류지 와 체비지 에 존속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말생할 여지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분양이라는분양처분절치를· 거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분양되 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보류지 중에서 추가분양의대상이 되는보류지는예외적으로분양처분 을 매개로 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이 있으므로, 고러한 종전 건물과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 기는 분양받은 보류지 에 존속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류지와 체비지는 예의적으로 추가분양 의 대상이 되는 보류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분 양처분을 매개로 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이 없으므로, 종전건물과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 등이 재개 발사업시행후의 보류지와체비지에 존속하게 될 여 지가없다고할것이다. 여, 조협에게 분양된 토지에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 또는예고등기가존속하게 되는지, 아니 면소멸하는것인지를묻고있다. 이는 조합원 이 분양받지 않았으므로 보류지 또는 체 비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기인한 듯하나, 이러 또는 건축시설에 옮겨지고(도시재개발법 제39조제1항), 한 경우에는 비목 조합원이 분양받은 것은 아니지만 재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도는 건축시설은 토 개발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은 경우이므로 조합원 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동법 제39조 제2 이 분양받은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 항), 종전 토지나 건물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분양처분 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즉 을 매개로 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촉시 설에 존속하 종전의 토지를 재개발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후 게 되는바, 보류지와 체비지에는 원칙적으로분양처분 재개발사업시행으로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를 조합명 의로 분양받은 경우, 비록 조합원 이 분양받은 것 은아니지만재개발조합이 분양받았으므로 이를보류지 나체비지라고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분양처분 을 매개로 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이 있으므로 종전 토지 와 건물에 존재하던 가처분 또는 예고등기는 분양받은 대만법무사럽~ 33 I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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