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촌재하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가분양받은 건축 시설과 대지 에 촌속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사안의 검토 도시재개발법상의 보류지(건축시 한편 재개발조합이 종전 토지와 건물을 조합명의 설을 포함힌다)와체비지(건축시설을포함한다)에 대하 로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 여는분양처분을매개로한종전토지와건물이 없으므 과조성된 대지를조합명의로분양받은 경우에는 비 로, 종전 토지와 건물에 촌재하던 가처분등기 또는 예 록 조합원이 분양받은 것은 아니지만 보류지나 체비 고등기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생긴 보류지와 체비지 지라고 볼수는없고, 또한이러한 경우에는 일반분 에 존속할수없으며, 다만보류지중추가분양을위하 양처분에 의한경우와같이 종전토지와 건물에 존재 여 지정된 보류지에 대하여 분양처분을한 경우에는 일 하던 가처분 또는 예고등기가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반분양처분에 의한 경우와길이 종전 토지와건물에 대지에 존속하게된다고할것이다. 31.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도시재개 발등기절차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견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서 재건축대상인 노후 • 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동의 등기된 권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도 위 규 정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가 정하는 절치를 거친 후에는, 도시재개발등기절차를 준용하 여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 면과 분양처분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 면을 침부하여 재건축조합 이 위 재건축에따른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등기를신청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에서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절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재개 발등기 절차가 준용되 지 않으므로 재건축에 따른 소유권 및 지당권 등의 등기를 도시재개발등기 처리 절차에 의히여 신청할수없다. 결001. 1 20. 등기 3402-53 질의회답〕 메 항은 ‘‘재건축대상인노후 • 불량주택이나고 대지에 설정 된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가압류 • 전세권 • 지상권 등 1.주택건설촉진법은 각종 주택조합(지역조합, 직장조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합,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 고 중 계44조의 3 제5항은 재건축조합에 관한 특례를 규 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계 정하고 있다. 즉 제44조의3(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제 5 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 34 法務士3일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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