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등산등기선대 매설 171 고린데 위 규정은 등기절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문제점이 있다. 먼저 위규정이 준용히는·도시재개 발법 제33조 내지 제453::는 “제5절 관리처분계획’’ 및 겨l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차’에 관한 규정인바, 이 규정에 따라 재 건축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도시재 개 에 설정된 저당권 등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 는 주택에 설 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를 말소하지 않고도 재 건축추전이 가능하게하기 위한것이라고한다. 위 조항의 개정에 따라 1998. 4. 30. 주택건설촉진 법시행령 제34조의4를 개정하여, 재건축조합이 사업 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절치를 거치는 것인가 하 주체인 경우에는 주덱용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 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권리의 변환의 문제로서 권 등을 말소하지 아니하고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에 있어서도 재개발과 마찬 할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3호 나목). 가지로 종전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새로운 부동산의 권리관계로 권리의 변환(저당권 등의 변환)이 일어난 다고불 수 있는지 여부와 고 변환의 절치는 어떻게 되는지 의 문제가 있으며 , 다음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종전 주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 관계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등기하 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이 있다. (2)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기본성격 @재건축은 건물의 건축후상당한기간이 경과 하여 과다한 수선 •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에 있어, 건물을 재건축하면 고에 소요되는 재개발절치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 비용에 비히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하는 서면과 분양처분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침 그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적 부하므로 이들 서류에 의히여 종전 부동산의 권리관 자치의 한 태양이 지만, 계가 새로운 부동산의 권리관계로 변환되었음이 확 @ 재개발은 재개발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합리 인가능한바,재건축에서도 재개발과같이 권리의 변 적이고효율적인고도이용과도 시기능을회복하기 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달리 보이야 할것이다. 위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고 부지의 정비와 대지 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으로서 그 2. (1)주촉법 제44조3제5항이 신설된 경위 주촉 성질은행정작용이라는 기본성격의 자이가 있다. 법 제44조의3은 노후 • 불량주택에 대하여 획기적 인 주 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불량시가지 재정 비를 위하여, ® 절차의 개관 당시 시행되고 있던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확보, 무분별 @ 주촉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건축의 경우는한 재건축방지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의원입법으로 발 보통®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 재건축결의一 의되어 1997. 12.13. 법률 제5451호로 신설되 었고, 공포 @ 안전진단 ------> @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 @ 사 후 3개월이 경과한 1998. 3. 13.부터 시행되 였다. 그중위 제5항의 입법취지는,종전에는노후· 불량주 택이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 획승인을 신정하기 위하여 는 고 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야 하였는바(1998. 4. 30. 개정 전 주택건 설촉진법시 행 령 제34조의4 계2호), 위 등기의 말소가 늦어집으로써 재건축이 지연되는사례를 막기 위하여, 철거되는주택 업계획승인 ----> @ 착공 ------>® 분양------> ® 사용검사(준 공) ------> ® 입주 및 등기 ------> @ 조합해산(청산)의 절차 를밟게되고, @ 재개발조힙이 시 행자인 경우 재개발사업은 G) 재개발기본계획의 작성一® 재개발구역의 지정 @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一@ 사업시행인가 — > @ 착공------>@ 분양신청 군® 관리처분계획 인가? 대만법무사럽~ 35 I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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