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공사완료및 준공검사…@분양처분고시 ~@ 3,문제점 주촉법의 위 규정은제2문에서 도시재 등기 및 청산의 단계를 거처서 이루어진다. 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고문언으로만보면 위 재개발절차중 @분양신 ®권리의 강제적 변환 청부터 ® 등기 및 청산절차까지를 준용하는 것으로 @재건축은위와같이사적자치의 한태양으로 되어 있다.그렇다면, 과연 위규정에의하여재건축은 서 권리의강계적 변환을가 져오는것이아니나, 재개발과같은절차를거쳐야하는지가문제된다.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의 분양처분은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소 유권 등의 권리를 강계적으로 변환시기는 이른바 공 용환권의 일종이 다(대 법원 1995. 6. 30. 선고 95다 10570 판결). ®재건축조합과재개발조합 @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이 전적으로 사적인 사업을관장하기 위히여 임의로조직된 단체이며,현 행법상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1996. 5. 18. 등기 3402-385 질의회답). @ 재개발조합은 설립 및 해산에 이르기까지 기 (1)재건축의 실무 위 규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서울시의 실무담당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위 규정은 어느 조합원의 지분 내지 소유에 대하여 설정된 종전 토 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이 재건축으로 당해 조합원 이 분양받는 부분에 존속하여 권리변환이 된다는 의미 에서 재개발법의 규정을 준용하라는 취지라고 보고 있 으며, 실제 재건축절차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 개발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에를 들어 재건축 조합원인 갑이 재건축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전 대지지분이 1,000분의 10이고 등기부상 갑 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본적으로는 사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재개발사업 데 재건축 후 갑이 대지지분 1,000분의 5를 대지권으로 이 사업시행구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분양받은 경우(재건촉 실무상 대부분 종전 지분보다 줄 공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까닭에 상당한 정도 어든 지분을 분양받고 있다고 함), 위 규정에 의하여 고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을 지니 고 있다고 보이며, 재개발조합은 법인으로하고 등기 합으로써 성 립한다{주촉법 제13조). ®사업시행에 따른등기신청 야 위와같은 성격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완 료에 따른 등기는 각 조합원이 대장등본을 점부하여 보존등기를신청하여야하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기는 1,000분의 5에 대한 것으로 변환되 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이유는, 위 의 경우 나머지 1,000분의 5는 일반분양자에게 분양이 되는데 고렇게 해석하여야만 일반분양자에게 제한이 없 는 완전한 권리를 분양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이 라고 하 며 , 위 주촉법 제44조의3 제5항을 신설한 것도 고때문 이라고한다. 이에 대하여 건교부 질의회신은, 사업승인 신청시 저 @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자가분양처분 당권 등을말소하도록한것은저당권자등의 선의의 피 의 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해를 방지하고 신규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관한 동기를 촉탁 또는 신정하도록 하고 있고(도시재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위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사 개발법 제40조 제1항),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재건축조합원 소 대법원규칙(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제2항). I 36 法務士3일오 유물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그 저당권 등이 사업계 획승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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