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주택이나고 대지에 고대로 설 정되는 것이므로 저당권 등의 해지 없이 사업승인 및 공 급승인 이 가능하다고 사료되 나, 조합의 소유물건에 대 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분양을 한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분양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분양 등을 위해서 는 조합소유의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 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하고 있다. (2) 위 규정이 준용하는 도시재개발법상으1 절차를 거칠경우의문제점 주요 무등산등기선대 매설 171 ®사업계획승인을 받지않는경우 주촉법의규 정에 의하면 사업계 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나고 면적 이상 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이므로(주촉법 제3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죠 제1항 ; 주택에 대하여는 단독주택 의 경우는 2W.,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이상의 주 택, 대지에 대하여는1만 제곱미 터 이상의 일단의 단지), 고 이하의 재건축에 대하여는 권리변환의 시점이 될 사 업계획승인자체가 없다는문제가 있다. ® 변환의 시점 위 주촉법은 사업계획승인 시 에 권리의 변흰이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의표현이부적절함 위주촉법 제44조의3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아직 기존건물은 멸실하지도 제5항 제2문이 재건축노 재개발의 절차를 따르게 하 않았고 새로운 건물을 착공하지노 않은 상태이므로, 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준용에 적합하지 않은 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하여 권리가 변환된다고 용의 배제조항이나 부적절한 용어를 정리하는 규정 보는것도무리한규정이다. 이는재개발에서는준공 을 두었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위 규정은 주택견 후 분양처분을 한 시점에서 변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권리변환이 있는 것으로 규정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면 명확하다 할 것이다. 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재개발 또한사업계획승인 시에는 권리변환의 내용이 될 관 법 계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때 에 권리변환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들 관계를 정 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위 제2문은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 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 경우’’란 제1문인 ‘‘재건축대상인 노 리처분계획이 정히여지지도 않은상태인 것이다. (3)위 규정이 준용하는도시재개발법상의 절차를거 치지않을경우의문제점 ®법문의 표현 위 규정에도불구하고 재건축조 후 • 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동 합이 주택건설 시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 기된 권리가 재건축 후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의 절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위 제2문은 상당한 오해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 의 소지가 있으므로삭제되어야할것이다. 서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딴으로 보면,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을 재개발절치를 따르게 하겠 ®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변환의 다는 것으로 보이고, 재건축대상인 주택이나그 대지 유무및 그절차 에 지당권 등의 등기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재 맨 법문의 규정 위 주촉법의 규정만으로 조합원 개발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따라서 재개발절자 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한물권이 변환 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바, 이 렇게 해석하는 것도납득이 되지 않는것이다.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도 의문이다. 측, 위 규정은 종전 노후불량주택이나 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새로이 대만법무사럽~ 3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