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_ 건설되는 주택이나 고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에 불과할 뿐, 재건축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조합원이 분양받은대지 또는 건축시설만에 이 제한 물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변환의 절차 또한재건축이 재개발과같은 절차를거치는것이 아니 라면, 종전주택이나고대지 고 외에 주택건설촉진법령 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 여 언급하고 있는 것 은 동법시행령 제2~가 아파트지 구 내에서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 여 도시재개밥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 나, 주촉법 제 2~죠 제 1 항에 규정한 아파트지구개말사업이란 도시재개말사업 의 권리관계가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주 의 일종이고재건축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택이냐 고 대지에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절 자나 방법이 없으므로, 과연 권리변환이 있는지, 있다 ®제한물권만의 변환의 문제점 도시재개발법 면 어떻게 권리가변환되는지도알수없게 된다. 은 제39조 제1항 제1문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 나 재건축에 있어서의 관리처분계획 고런데 은 자는 분양처 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고 대지 재건축 실무에서는사실 상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소유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있으므로 고 관리처분계 권의 변환을 규정하고, 제2문으로 이 경우 종전의 대지 획대로 권리의 변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도는 건축물에 관한 담보권 동에 관한 권리는 분양받은 있을 수 있다. 실무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제한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제7장에 관 물권에 관한 변환을 규정하고 있다. 리처분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그런데, 주촉법의 위 규정을 제한물권에 대한 변환을 인다(고러나 법령상 관리처 분계획에 관한 내용은 조합 규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소유권의 변 규약의 필요직 기재사항은 아님. 동법시 행령 제42조 제 환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재건축대상인 주택이나 대 7항. 고리고 관리처 분계획은 사업계 획승인신청 시의 제 출서류로도 규정되 어 있지 않음. 동법시 행령 제32조 제 2항, 제4항, 동법시 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그렇다면, 재건축에 있어서의 관리처분계획이 재 개발에 있어서의 관리처 분계획과같은 것인가가문 제되는바, 재건축에 있어서의 관리처분계획의 문제 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등기된 권리는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고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제한물권만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는바, 소유권의 변환없이 계한물권단이 변환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는재건축독자의 문계라고보아야할것이다. 즉,재 4. 위에서본바와 같이 위 주촉법의 규정과관련하 개발에 있어서의 관리처분계획과 재건축에 있어서의 여서는, 재건축을 재개발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은 확정절차 및 효과가 명백히 다르다 권리의 변환이 일어난다고 볼 것인지, 따라서 고 사업 는 점을주의해야할 것이다.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 시행완료에 따른등기절자를재개발과같은절자에따 처분계획의 내용은 재개발과는달리 주촉법 • 동법시 르게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등기와 관련하여 문제 행령 몇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기준 되는 접인바, 이 접에 대하여 재개발절치를 따를 경우 법위 내에서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는 와따르지 않을경우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여지가 있으나,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의 내 용이 아주 소상히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다(동 (1) 위 규정이 준용하는 도시재개발법상의 절차 법 제34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3조). 를 따를경우 위에서 본 바와같이, 위 주촉법의 문 I 38 法務士3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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