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대 매설 171 언 그대로 재건축이 재개발과 같은 절치를 거친다면 권리관계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절차나 방 그에 따른 등기절차는 재개발등기절차를 따르면 되 고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이 재개발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소 유권 및 제한물권의 변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위 주촉법 제44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이 경 우’’란 저당권 등의 권리가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대 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고 권리 관계변환의 구체적 인 절자 및 내용은 도시재개발법 제 39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변환도 일어나고 제 한물권에 대하여 도 당해 조합원 이 분양받은 부분에 만 존속하는 것으로 변환이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제한물권 변환의 내용도 명백 하게 된다고할것이다. (2) 위 규정이 준용하는 도시재개발법상의 절차 를 따르지 않을경우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 하고 재건축이 재개발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 면, 위 규정의 문언대로종전 주택이나고 대지에 설정 된 저당권 등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대지에 그대 로 존속한다는의미에 불과할 뿐당해 조합인이 분양받 은 대지 또는 건물에로의 권리의 변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고, 굳이 제한물권의 변환이 일어난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종전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새로운 부동산의 법이 없고, 소유권 에 관한 환권 없이 제한물권 등만에 대한 환권이 있다는 것도 이론적으로문제가 있다. 고렇다면, 이 경우는 도시재개발등기절차에서와 같이 위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실체법적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등기절자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일 반원칙 에 따라 당사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동으 로 저당권 등 종전 주택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새로이 건설되는주택의 등기부에 선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볼 경우에도 가압류 등은 당사자의 공동신정에 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하여 건물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각하할 수는 없고, 당사자가 위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보존등기만 신청한 후 고 보존등기된 건물에 따로 이 다른 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건물에 다른 가압류동 기가 되는 경우에는 실체법상 이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 가발생할여지가 있다. 또한 대지에 대하여는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니라 환지 등기가 행하여질 것인바, 조합원이 재건촉 후 분양받은 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 및 제한물권의 변환이 일어나 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럽다. 결국 일반 분양분을 포합 한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 는문제점이 있다. 3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률이 시행되기 전 또는같은법 제11조가정한유예기간중에 명의신탁 청구의 소를제기한 경우에는고확정판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명동기를 하여야 하는바(같은법 제11조 제4항), 대만법무사럽~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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