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新株發行으로인한變更登記 1. 新株發行의節次 가.총설 株式會社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自己資本을 증 가할 필용가 있는 때에는 新株를 발행하여 그 인 수인으로부터 출자를 구할수 있다. 商法은 授權資本制度를 채택하여 처음부터 定 軟에는 發行豫定株式總數만을 기재하고 資本總 額은 기재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것이다. 會社가그성립후에 신주를발행하는 경우는여 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주식 인수인으로부터 株金의 납입을 받는 소위 보통의 신주발행에 관한 것이다. 나 理事會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 소정의 발행예정주석총수의 범위내에서의 (측, 수권주식 범위내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 으로 理事會의 결의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정관 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한 경 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언 계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디{상 383@). 다음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것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디{상 416). 4 法務士 3멀포 (1)신주의 종류와수 발행예정주식총수중 미발행주식의 법위내에서 발행할 신주의 수를 정하여야 하며 희사가 수종 의 주식을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종류도 결정하여야한다.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 일 주식은 업격한제한하에서만 액먼 미만으로 발행 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 417), 발행가액을 권면액 미만으로 정할수는없다. 다만, 株券上場法人또는 協會登錄 法人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산주 를 발행할 수가 있다 (증거법 191의15印). 또 1주의 최저금액은 100원이므로 그 미만의 주식을 발행할 수도 없다. 발행가액이란발행예정가액으로서 주식의 권면 액과 다르며 또 청약인이 청약서에 기재하는 인 수가액 또는 이사가 현실로 배정할 때의 배정가 액과도다르다. 또 1희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균일하 게 정하여야한다. 납입기일은 주식인수인이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기일로서(상 421) 그 날까 지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주식인 수인은 고 이듣날에 주주가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주식인수인은 고 권리를 잃는다 (상 423),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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