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위 기간내에 명의신탁해지를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 등실명등기를하지 않은경우에는기촌 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 제1항), 비록확정판결을 점부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지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합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신 청할수 없다. [2001. 5. 17. 등기 3402-341 질의회답〕 工 유사선례 1.1996. 8. 19등기 3402— 642 짙의회답, 선례요지집 V 63) 2.1997. 10.18. 등기 3402— 7OO 짙의회답, 선례요지잡 V 629 3. 1998. 10. 16. 등기 3402—1030 질의회 답, 선례요지잡 V 643 때 실 1. 이 선례는 질의인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질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고 후 명의수탁 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 수 있는가, @ 만약 고러한 등 기를 신정할 수 없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 순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 다. 2 명의신탁의 효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 한법률이 1995. 7. 1. 시행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은 무 효로 되었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되었다(동법 제4 조). 한편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는 동법 제11조가 정하는 유예기 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당해 쟁송 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위 유예기 간 안에 실명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고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I 40 法務士3일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된다(동법 제12조 제1항, 제4조 제1항).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되지만, 부동산 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고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1~ 제1항, 제4조 제2항). 3.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가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기존의 명 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동법 제12조 제1항, 제4조 제1항), 비록 확정판결을 점부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합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자 970}384 결정, 등기예규 제817호, 등기선 례요지 집 V 64演fl-, 620항, 629항 참조). 그리고 명의신 탁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받게 된다(동법 제 1않t 제璃上 제5조, 제6조). 그러면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명 의신탁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실명등기를할 수 있는것인가? 이하에서는실명등기 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실명등기절차에 관하 여 살펴보기로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