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4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경우의 실명등기절차 (1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의 타 방당사자가 명의신 탁약정이 있E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예컨대 매매 계약)의 타방당사자(즉 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 주요 무등산등기선대 매설 171 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 항, 제4조 제2항 단서),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명의수 탁지는 전소유자인 매도인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 에 대한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 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 4347 판결). 관한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기존의 명의신 고리하여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할 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므로, 명의신탁 부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동산은 고 타방당사자인 매도인의 소유로 복귀하게 되 를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이하環고, 따라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 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 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매도 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 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 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 원 1999. 9. 17. 선고 99다 21738 판결). 고리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 인 원소유자 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정할 수 있다(1997.1 8. 등기 3402-8 질의회담). 이 경우에 명의신탁지는 앞에서 살퍼본 바와 같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받게 된디{동법 제12 조 제2항, 제5조, 제6조).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메 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 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E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예컨대 매 매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즉 매도인)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한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행하 여진등기에 의한부동산에 관한물권변동은유효하 할수 있게 될 뿐이라는것이 일반적인견해이다. 한편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과징금의 제재는 받 겠지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 제2 항, 제5조),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할 수 없으므로(동 법제4조제璃卜단서)이행강제금의 제재는받지 않는다 (동법 제1~ 제2항, 제&죠 제1항단서). 5. (1) 결론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가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서떤 신청할 수 있고,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 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정할수 없으며, 명의신탁 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기 위한 전차 및 이행강제금의 등의 부과 여부는 위에서 살퍼본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의 타 방당사자가 명 의신탁약정 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따라달라진다. (2)그러나 이 사안의 질의취지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여부에 대한것은 사법행정업무에 포함된 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이행강제금등의부과여부에 대한것은희신내용에서 제외하였다. gz겁 대만법무사럽~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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