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튠산튠7|관계 (200 2년 2월 등기선례 ) [1]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이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지의 전유부분 면적에 산입되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 일부공용 부분으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고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배분히어 이를각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산입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표 제부 건물표시란에 위 공요부분의 면적이 전유부분의 면적에 합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위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 인은 구분건물 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CD2. 2. 2. 등기 3402—84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2] 층별로 공유물분할을하기로 한 조정조서에 의한 건물구분등기 가부 일반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고 대장 등본을접부하여 건물구분등기를 신청하여야하는바, 원 • 피고공유인 지하2층, 지성5층건물에 대한공유물 분할등청구소송에서구분소유자의공용부분으로될 계단, 복도, 엘리베이러 및주차시설등에 대해서는별 다른 언급이 없이 단지 "지하2층은 원 • 피고 공유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피고의 소유로, 지성2층 내지 5 층은원고의 소유로분할한다’는 내용으로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내용에 따른구분등기를하기 위히여 관할구청에 조정조서롤 근거로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신정을 하였으나 법원의 조정내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디{구분건물 로써의 요건미 비)는 사유 등으로 반려가 된 경우, 위 조정조서에 의해서는 건물의 구분등기를 할 수 없다. (2따2. 2.18. 등기 3402—111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류 제1 조, 제3조, 제10조 O 참조선 례 : 등기선 례요지잡 V| 제59J항 [3] 조정성립에 [밖른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을 당사자1인이 포기한 경우 나머지 1 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 병은 신청인 갑 • 을로부터 금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신 정인들에게 2000. 9효자조정성립을원인으로 하여 피신청인 소유토지 중특정일부에 대하여 신정인갑 소유 A토지 및 신청인 을 소유 B토지를 위하여 통행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신청인을이 지역권을 설정할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위 조정에 따른 등기 I 42 法務士3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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